[화학물질관리法 해부③] '위해성 자료제출' 필수 아니다... 美 TSCA 분석
상태바
[화학물질관리法 해부③] '위해성 자료제출' 필수 아니다... 美 TSCA 분석
  • 손성민 전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연구원
  • 승인 2021.08.05 1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손성민 전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연구원
美 수출 기업 제도 이해 필수
등록 강제성 없으나 위해성 재평가
기업 책임 커 전문가와 소통 중요

<편집자 주>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재판은 아직까지 현재진행형이다. 하지만 화학물질 안전성 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이 크지 않은 것이 현실. 업계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져 기본적인 정보 전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화학제품 수출을 위해서는 각 국가별 화학물질 관리 제도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 대한 동향 파악이 중요하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문가 기고를 통해 우리 국민과 수출 기업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국내외 화평법 정보를 소개하고 문제점과 대책도 함께 살펴본다.

손성민 전 한국화장품산업연구원 연구원
손성민 전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연구원

국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있듯이, 연방법전(U.S.C, United States Code)과 연방행정명령법전(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 등이 미국 화학물질 관리제도(Toxic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이하 TSCA)를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양 국가의 법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우선 국내 화평법은 신규 화학물질 또는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에게 화학물질 등록의무를 부여한다. 또, 대상 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정보, 유해성정보 및 사용정보 등이 포함된 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해당 자료를 근거로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을 평가해 유독물질 및 허가‧제한‧금지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TSCA를 통해 환경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이 정보생산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화학물질은 기존 화학물질 목록(TSCA Inventory) 포함 여부에 따라 기존 화학물질과 신규 화학물질로 구분되며 심사과정이 다르게 적용된다.

신규화학물질을 제조‧가공‧ 유통하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90일 전 사전제조신고(PMN, Pre-Manufacture Notice)를 이행해야 하며, EPA는 제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대상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심사해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대상 화학물질의 제조승인 또는 중요신규사용규칙(SNUR, Significant New Use Rule)을 정해 사용과 농도를 제한하거나 제조금지명령을 내린다.

PMN 심사종료 후 SNUR에 해당되는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중요신규사용신고서(SNUN, Significant New Use Notice)를 제출해 해당 용도의 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

그 외에도 미국은 화학물질 자료보고(CDR, Chemical Data Reporting)를 통해 4년마다 자국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의 종류, 양, 사용에 대한 기초적인 노출 관련 정보 등을 수집하고 있다.

수집된 정보는 '긴급명령 및 알권리에 관한 법(EPCRA,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의 '독성물질 배출량목록(TRI, Toxic Release Inventory)' 제도를 통해 수집된 배출량 정보와 함께 기존 화학물질의 위해성을 재평가하기 위한 '작업계획(Work Plan)'에 활용되고 있다.

EPA는 작업계획에 따라 기존 화학물질의 사용량, 잔류성, 생물농축성과 독성 등으로 평가대상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위해성을 재평가해 그 정보를 근거로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제한‧금지하고 있다.

사진=미국 화학물질 관리제도 홈페이지 캡처.
사진=미국 화학물질 관리제도 홈페이지 캡처.

특히 미국 TSCA는 국내 화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허가물질과 제한물질의 구분이 없고, 동일한 화학물질임에도 TSCA와 국내 화평법상 제한‧금지되는 용도 또는 농도가 다른 경우도 있다.

자료 준비 시에도 독성자료 내에 유해성 자료와 물리적‧화학적 특성자료가 포함될 수 있지만 강제사항은 아니다. 또, 기본적인 인체 노출 정보와 환경 배출 정보가 포함되지만 위해성 자료 또한 필수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미국 규제 특성상 자료 준비와 제출, 그리고 기본적인 물질 안전성 보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기업에게 그 책임이 주어진다. 따라서 기업 역량에 따라 미국 내 신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할 때도 있다. 대표적으로 국내 주요 화학물질 제조사인 LG화학, 포스코, SK케미칼 등은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신고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독성물질관리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제조‧수입 이전에 사전제조신고를 통해 안전성을 사전에 확인 받아야 하며 90일 동안의 검토기간 중에 제조‧수입은 금지된다.

국내 화평법에서 신규 화학물질을 등록신청 시 30일 이내에 등록이 완료되는 것에 비하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된다. 이에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있어야 정확한 기간에 맞춰 안전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미국으로 화학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손성민 전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연구원: 현 리이치24시코리아 지사장, 서울대학교 보건학 석사,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 학사, HISTOGENETICS DNA 분석팀(미국 뉴욕), 대웅제약 글로벌사업본부 글로벌RA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기획정보실 기획조사팀 역임.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