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점포’ 전환 시 권리금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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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점포’ 전환 시 권리금 받을 수 있을까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6.3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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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포커스] 2030세대부터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창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다. 요식업 창업부터 기술 창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휘황찬란한 광고들만 보고 창업을 했다간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특히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소비자들로부터 주목받을 수 있는 아이템 선정은 물론 상권과 입지 분석, 그리고 좋은 건물주도 만나야 하는 운도 필요하다.

오늘 창업포커스에서는 건물주와 관련된 ‘비영리 점포 권리금’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비영리 점포 권리금’ 문제는 흔히 겪을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겪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다.

김철수 씨는 수 십 년간 한 점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최근 6년간은 집주인과 묵시적으로 계약을 연장해 왔다. 그런데 얼마 전 집주인이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왔다.

자식 신혼집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이유였다. 계약은 묵시적이었지만 관행상 6개월이 남은 상태였다. 통상 3개월전부터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점포를 양도양수하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다. 김 씨 입장에서는 권리금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 된다.

김 씨는 과연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안타깝지만 김 씨는 권리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 이유는 간단한다. 임대인이 영리 목적을 포기한 것이라서 임차인은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 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줄 이유도 없다.

이미 수 십 년 동안 점포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최대 계약갱신 요구 기간 권리도 요구할 수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직까지 ‘비영리 점포 전환’과 관련한 권리금 소송이 없어 정확한 판례를 찾기는 힘들다는 점이다.

또, 임대인이 권리금을 지불하지 않고 창업을 하려고 한 것이라면 소송에서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매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상가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 상가주인이 앞으로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 파악하고, 만일 계획이 있다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상당 부분은 깎는 방식으로 계약에 임해야 한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권리금이 달려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비영리 목적 점포 전환 계획을 알려주는 것이 원활한 계약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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