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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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박안식 기자
  • 승인 2021.07.1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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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까지 2주간 시행
유흥시설 5인 이상 금지
함양군 시그니처.=함양군
함양군 시그니처.=함양군

 

함양군이 코로나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일부터 28일까지 2단계로 격상해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수도권 및 경남 지역 내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가족·지인모임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 휴가철로 인한 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내려진 조치 사항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원 제한 사항은 없으며,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에 함양군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마을방송, 이장회의. 군민 문자 등 방역수칙 홍보활동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방역 시설 등을 지도·점검하는 등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코로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중대한 기로에 있는 만큼 위기의식을 갖고 방역 역량을 총동원하여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겠다”라며 “군민들께서도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겠지만, 코로나로부터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기 위해 휴가철 수도권, 대도시 거주자와의 만남 자제 및 생활 속 개인위생수칙 준수 등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

- 사적모임 8인까지 가능(단, 사적모임 예방접종 인원산정 등 인센티브 중단)

- 유흥시설·노래연습장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24시 ~ 05시 운영제한)

-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 식당·카페 24시 ~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개별 결혼식당 100인 미만+웨딩홀별 4㎡ 당 1명 , 빈소별 장례식장 100인 미만+ 4㎡ 당 1명

-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30% 이내 인원 참여, 행사/모임·식사 제공 금지

-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직계가족은 제외)

- 이미용업·목욕장업 면적 8㎡ 당 1명

- 실내체육시설 면적 8㎡ 당 1명 * 체육도장, GX류 시설은 6㎡ 당 1명

- PC방은 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 학원 등은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좌석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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