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 5% 제한
상태바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 5% 제한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06.29 14: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산보증금 개선 없는 개정안은 ‘빚 좋은 개살구’ 비판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의 윤호중 의원. 사진=윤호중 의원

상가건물 임대료 상한을 5%로 낮추고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에서 이를 9%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5%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위한 규정인 계약갱신청구권도 10년으로 연장했다.

실제로 상권이 활성화되어도 대형 프랜차이즈 점포가 입점하면서 임대료가 치솟아 기존의 소규모 상인들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만연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 중에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으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대료 상승한도를 축소하고 상가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의 윤호중의원(경기 구리)은 기존에 주택과 상가건물에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법안을 20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발의하였고, 이번에는 상가건물의 임대료상승한도를 축소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은 ‘상가임대차법’은 이번 윤호중 의원의 발의안을 포함해 20대 국회에서만 모두 4건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4개 법안 모두 법안의 3대 쟁점 중 하나인 ‘환산보증금’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태이다.

‘환산보증금(보증금+차임X100)’은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대상을 판가름하는 규정으로 4억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상가임대차법의 적용을 받을 수가 없다.

상가임대차법의 개정을 촉구했던 세입자단체들은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해왔다. 실제 강남지역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환산보증금 제도로 인해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전국지하도상가연합회의 정인대 회장은 29일 “상가임대차법은 환산보증금 제도를 개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개정안이 나와도 ‘빚 좋은 개살구’일 뿐”이라며 “이번 개정안도 상인들에게 자동차를 선물하면서 차열쇠는 주지 않는 전형적인 생색내기 입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법안을 발의한 윤호중 의원실에서는 “환산보증금 제도의 개선안도 정부와 보조를 맞춰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