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모호한 판매장려금 기준' 공정위의 판단은?
상태바
'애매모호한 판매장려금 기준' 공정위의 판단은?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6.29 11: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업포커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판매장려금’ 유혹에 빠지기 쉽다. 받자니 껄끄럽고, 안 받자니 아까운 것이 판매장려금의 유혹이다.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보자면 일종의 리베이트로 볼 수도 있다. 실제로 장려의 의미를 담아 지급되는 금액이지만 거래량이나 금액의 크기에 따라 리베이트 심지어 뇌물이 되기도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렇게 애모호한 성격을 가진 이 ‘판매장려금’에 대해 일정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지만 악용될 우려도 있으므로 부당성을 가질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내리고 있다.

핵심은 부당성과 합법의 기준을 어떻게 구분하는가에 달려있다.

최근 공정위에서 이 판매장려금의 부당성과 합법의 기준을 쉽게 판결한 사례가 있다.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A사는 유제품 등을 납품하는 B사에게 우유를 공급받고 있다.

최초 계약 체결 내용을 보면 가맹본부는 납품업체에게 1L의 우유 한 팩 당 200원의 판매장려금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가맹점에 공급할 우유의 가격을 150원 인상키로 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한 가맹점주는 바로 이 판매장려금에 대해 불공정 거래라며 공정위에 신고를 했고,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손을 주지 않았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납품업체의 제품을 강매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가맹본부의 가격인상 이전에 납품업체의 우유가격이 타 브랜드 가맹점에 납품되는 가격에 비해 낮은 편이었고, 가격인상 이후에도 특별히 높은 가격대를 형성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었다. 또, 소매가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추가로 고려해 가맹사업법위반 무혐의를 내린 것이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