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청사 통합발주에 '통신-전기업체' 강력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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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청사 통합발주에 '통신-전기업체' 강력반발
  • 박종국 기자
  • 승인 2017.06.2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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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원 정부공사 통신-전기 분리발주 규정지켜라 對 책임소재와 통합관리 효율성 높다
경기도청 본관 모습.=경기도청

경기도가 광교 경기도신청사의 건설공사를 통합발주로 진행하자 통신·전기시설관련 회사의 협의체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이하,통신공사협회)와 전기통신공사협회가 일간지에 부당함을 호소하는 광고를 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통신공사협회는 "300억원 이상의 정부발주공사는 분리발주(건설과 기술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정보통신공사법 25조를 어긴 행위며 소송을 진행하겠다“ 라며 “분리발주시 낙찰율이 86%이고 통합발주는 96%로 경기도가 200억원의 예산을 더 써가며 대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통신설비 외에도 전기공사협회도 “경기도가 전기업법 11조를 위배(분리발주원칙)”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건설본부 관계자는 “내부의 충분한 심의를 거쳤고 비슷한 유형의 정부공사를 참고해 내릴 결정이다. " 라며 ”공사이후 하자발생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위해 통합결정이 효과적이라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12월 부산통합청사 , 국회사무처 스마트 워크 시설 등의 공사도 국토부등의 자문을 받아 통합발주를 했다”고 반박했다.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 신청사 건설과 관련해 지난 3월7일 기술제안입찰(통합발주)방식으로 입찰공고를 냈다.

광교 신청사의 사업규모는 2544억원으로 건축비 1848억, 조경 34억원, 통신 189억원, 전기 239억원, 소방 234억원이 드는 대형건축공사다.

입찰에는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가 이번입찰에 참여했다. 어제인 28일 경기도시공사는 우선협상업체(기술제안점수 1위)로 태영건설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통신협회는 앞서 5건의 동일한 통합발주에 대해 지난해 11월 3일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다. 감사청구 내용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산통합청사 신축사업, 행자부 대구정보통합 전산센터 신축공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복합편의시설 건설(제3공사)과 해당 부처인 국토부 등이다.

업계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의 유권해석은 6월30일경 내려질 전망이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 30일 예정된 감사원의 입장에 따라 향후 입찰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며 “ 하지만 이번 공사는 예정대로 통합발주로 공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보통신공사업법은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신뢰성·안전성을 확보하고, 통합발주시 발생되는 건설업체의 저가하도급관행으로 인한 부실시공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3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 분리발주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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