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주택자·하위 80%' 기준 뭐냐?"... 재난지원금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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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주택자·하위 80%' 기준 뭐냐?"... 재난지원금 혼선
  • 신준혁 기자
  • 승인 2021.07.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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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인당 25만원'... 정부, 국민지원금 지급
공시가 15억원 이상 유주택자 배제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시장경제DB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시장경제DB

정부가 이르면 내달 하순부터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1차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고가 주택 보유자를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유지하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구소득이 하위 80%인 가구를 대상으로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 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4인 가구 기준 부부 합산 월 소득 878만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지급 방식은 지난해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에서 성인 가구원에게 각자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예를 들어 부부와 성인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족은 지원금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받게 된다. 5인 가족일 경우, 지원금은 총 125만원이다.

정부는 행정통계 중 가구 소득을 가장 잘 반영한 건강보험료를 지급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근로소득자와 달리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에 허점이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장가입자는 건보료 산정 시 부동산 등 자산이 포함되지 않지만, 지역가입자는 자산을 모두 소득으로 환산해 보험료를 내고 있어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고가 부동산과 금융소득 보유 가구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4월 1차 지원금 지급 당시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공시가격 약 15억) ▲종합과세 기준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을 고액자산 기준으로 설정한 바 있다. 정부는 이 기준을 유지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지만,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크게 올라 당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반발에 부딪힐 소지가 크다.

한편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자세한 기준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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