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맞아도 헐값매각 안돼"... 흥행 참패 요기요, 기한 연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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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맞아도 헐값매각 안돼"... 흥행 참패 요기요, 기한 연장하나
  • 이준영 기자
  • 승인 2021.07.0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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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일까지 매각 시한... 사모펀드만 입찰 참여
6개월 기한 연장 가능... 하루 5억원 벌금은 부담
강신봉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CEO. 사진=시장경제DB
강신봉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CEO. 사진=시장경제DB

요기요가 본입찰 기한인 지난달 30일이 지났음에도 인수자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시점에 우선협상자가 나와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매각기한인 8월 2일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전망이 어두운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롯데와 신세계가 빠져 제 가격을 받지 못할 위기에 빠진 요기요가 6개월의 기한 연장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로 예정된 요기요 본입찰에 신세계, 롯데 등 대기업이 불참을 선언했다. 이에 MBK파트너스,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퍼미라 등의 사모펀드 입찰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요기요의 흥행 참패를 놓고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먼저 독특한 매각 상황을 꼽을 수 있다. 딜리버리히어로(DH)가 1위업체 배달의민족을 품으면서 공정위의 독과점 해소 명령 이행을 위해 부득이 요기요를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DH가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면 시장 내 독과점 발생을 우려해 인수 조건으로 요기요 매각을 전제한 '조건부 기업 결합 승인'을 했다. 매각 기한은 올해 8월 2일까지로 공정위와의 협의를 통해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해당 기한 내 매각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이행강제금은 매달의민족 매각대금의 1만분의 1로 매일 5억원에 해당한다.

요기요는 매각 기한이 정해진만큼 시간을 끌 수 없는 입장이다. 결국 키는 인수 업체들이 쥐고 있는 형국이다. 즉, 인수 후보들이 급하게 나설 필요가 없어졌다.

따라서 요기요가 제시한 매각가 2조원도 낮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는 요기요의 인수 가격을 1조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5000~6000억원까지도 낮춰 전망하기도 한다.

이와 함께 요기요의 경쟁력 저하도 흥행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분석이다. 요기요는 배달업계 2위 업체지만 최근 단 건 배달을 무기로 쿠팡이츠의 빠른 성장에 위협받고 있다.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경기권 지역에서 요기요의 점유율은 39%였으나 2월 27%로 하락했다. 모바일인덱스는 올해 5월 요기요의 점유율이 23.8%까지 떨어졌다고 밝힌바 있다. 반면, 쿠팡이츠는 20%까지 크게 늘었다. 올해 안에 쿠팡이츠에게 2위 자리를 넘겨줄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요기요를 인수해도 추가적인 막대한 비용지출이 예정돼 있다. 최근 배달업계 단 건 배달이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이를 따라잡기 위한 라이더 추가와 물류시스템 확충이 필요하다. 

한편, 현재 업계는 공정위가 정한 인수기한까지 거래가 성사되기 어렵다고 전망한다. 매각 시한인 8월 2일을 지키려면 적어도 7월 초에는 인수 후보자 윤곽이 나와야한다. 우선협상자 선정 후 협의 등의 기간을 고려하면 이 시간마저도 촉박하다.

이에 DH가 공정위에 매각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로부터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받으면 매각기한을 6개월 늘릴 수 있다. 다만, 기한 연장에 따른 과징금은 부담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요기요의 셈법이 복잡해졌다"며 "인수 참여자가 사모펀드만 남아 원하는 가격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헐값에 넘길 수 없으니 기한 연장을 통해 추가 인수자를 찾을 가능성이 점쳐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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