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 속출' 48V MHEV 벤츠, 배짱 AS... "한국 소비자만 호구?"
상태바
'결함 속출' 48V MHEV 벤츠, 배짱 AS... "한국 소비자만 호구?"
  • 유경표 기자
  • 승인 2021.06.25 1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8V배터리 탑재차, '시동꺼짐' '경고등 켜짐' 현상
日은 전량 '리콜'... 한국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결함 증상에 수차례 입고... 소비자만 피해 억울"
국토교통부에 접수된 결함 신고만 60여 건 달해
벤츠코리아 대응 분노한 소비자들, "레몬법 적용" 촉구
사진=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사진=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메르스데스-벤츠코리아(이하 벤츠코리아)가 ‘시동결함’ 문제가 불거진 마일드 하이브리드 자동차(MHEV)에 대해 무상수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비자들의 냉소적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해외와 달리 한국 소비자만 ‘호구’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모습이다. 

같은 결함 문제를 겪은 일본의 경우, 올해 3월 이미 전량 리콜조치가 이뤄졌지만, 국내에서는 리콜 대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국내 소비자들은 벤츠코리아가 늑장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데다, 그마저도 강제성 없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조치를 ‘무상’으로 포장하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한 행태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벤츠코리아는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판매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지만, 소비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지난해 ‘배출가스 불법 조작’ 이슈로 브랜드 신뢰도에 큰 타격을 받은 이후, 이번 MHEV 결함 의혹에 미흡한 대응 논란까지 겹치면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는 지적이다. 

MHEV는 48V 배터리와 구동모터를 탑재해 주행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이다. 차량 주행 중 발생하는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보조 동력으로 재사용할 수 있어 엔진의 효율을 높이고 배출가스도 저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분명 기존 하이브리드 차량에 비해 진일보한 형태의 시스템이지만, 벤츠는 일부 차량에서 MHEV 결함 이슈로 홍역을 앓았다. 공통적으로 48V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에서 '시동꺼짐'과 ‘주행 중 경고등 켜짐’ 현상이 나타났다. 

올해 초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48V MHEV 차량의 결함문제를 호소하는 글이 꾸준히 올라왔다. 결함이 보고된 모델도 S클래스와 E클래스, CLS 등 다양했다. 서비스센터에 입고해 수리를 받았으나 동일한 증상이 나타난 경우도 있었다. 

올들어 국토교통부에 접수된 벤츠차량 관련 결함신고는 6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벤츠 측에 시동 불능과 관련한 기술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벤츠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벤츠코리아의 A/S 대응 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네티즌들은 "결함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벤츠코리아 측이 무성의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한 네티즌은 “자동차라는 것이 사람이 만든 거라 고장날 수도 있지만 고장난 후의 대응이 바로 그 회사의 서비스 척도”라며 “벤츠는 48v 문제가 있으면 인정하고 리콜하고 대차해줘야 하는데 딜러사에 얘기하라는 식으로 배짱을 부린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태어 날 아기의 안전 때문에 무리해서 벤츠를 샀는데 석 달만에 엔진 이상 등으로 시동이 불가능했다”며 “6개월 동안 서비스센터에 같은 증상으로 3번 입고해 대기 중”이라고 했다. 

그는 “서비스 프로세스를 지켜보면서 전혀 고급스러운 차는 아니라고 결론내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벤츠코리아 고객센터나 전시장에는 책임 질 사람이 없는 것 같고 고객이 하소연 할 수 없는 구조인 듯 하다. 소비자만 피해보는게 너무 억울하고 우울한 심정”이라고 하소연했다. 

공감을 표하는 답글도 줄을 이었다. 한 네티즌은 “고칠 능력이 없는 건지 마음이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벤츠코리아의 대처방식이 오늘의 현실”이라며 “8000만원이 넘는 차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탄다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땅에 떨어진 소비자 주권을 회복하러 나서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벤츠코리아 측의 대응에 분노한 일부 소비자들은 적극적인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2019년 국내에 도입된 이른바 ‘레몬법’에 희망을 걸고 있는 것.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반복된 고장이 발생할 경우 자동차 제조사가 교환·환불토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 벤츠 차량 소유주 A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주행 중 발생하는 결함으로 수개월 간 두 차례나 차량을 서비스센터에 입고했지만 고쳐지지 않았다”며 “벤츠코리아 측은 무대응을 넘어 이제는 ‘무관심’인 상황”이라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A는 “벤츠코리아 측에서도 문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어 수리에도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며 “레몬법 적용을 위해 지난주에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환불을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