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금 최소 2개월 동안 금융회사 예치하고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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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금 최소 2개월 동안 금융회사 예치하고 줘야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6.25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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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포커스] 본지에 접수되는 프랜차이즈 예비창업자들의 제보들을 종합해보면 가맹금 지급 방식에 대한 내용이 상당수 있다.

“가맹금을 언제 줘야 하나요?”, “서류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영수증을 받았는데, 불안해요.” 등 그 내용이 다양하다.

대답은 “가맹사업법이 시키는데로 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로 시작한다.

현재 발생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의 갑질들은 대부분이 가맹사업법을 잘 모르는 예비창업자들에게 행해지고 있다. 이는 가맹사업법만 잘 알고 있어도 절반은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다.

실제 사례를 한 번 살펴보자.

최근 국내 프랜차이즈 빙수업계 1위 업체인 설빙이 영업 관련 정보를 알려주지 않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적이 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설빙이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가맹 희망자들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주지 않은 행위와 희망자들이 가맹금을 은행 등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주도록 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설빙은 2013년 33개 가맹점을 시작으로 2014년 478개, 지난해 말 기준 482개로 급증한 빙수업계 1위 사업자다.

사실상 대형 가맹본부인 셈이다.

공정위는 설빙이 2014년 3월부터 8월까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고 352명의 가맹 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가맹점 현황 문서는 가맹 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설빙은 또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149개 가맹점 사업자들로부터 예치대상 가맹금(48억5450만원)을 법인 계좌를 통해 직접 받았다.

무엇이 문제였던 것일까. 가맹사업법을 살펴보자.

가맹법 6조5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가 낸 예치대상 가맹금을 최소 2개월 동안 금융회사에 예치토록 하고 있다. 가맹본부가 가맹비를 ‘먹튀’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때문에 이 법 조항을 알고 있으면 “왜 금융회사에 예치하지 않고, 바로 법인통장에 넣으라고 하는 것이냐”고 질문을 할 수 있고, 먹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또,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들에게 가맹계약 체결 2주전까지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받아야 한다.

이는 2014년 2월에 신설된 제도로 가맹점 희망자가 실제 영업 중인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운영현황 등을 파악하고 창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 됐다.

만일 서류를 주지 않으면 “제공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다. 모르면 그냥 넘어가게 된다.

결론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희망할 경우 가맹사업법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가맹사업법의 경우 최근 신설된 법으로서 다른 법에 비해 내용이 비교적 쉬운 편이다. 때문에 ‘법은 어렵다’는 인식은 버리고, 가맹사업법을 잘 살펴보는 것이 가맹사기, 가맹갑질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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