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식당·카페 등 매장 영업 14일부터 자정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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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식당·카페 등 매장 영업 14일부터 자정까지 허용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1.06.14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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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편의점·포장마차 밤 12시 이후 포장·배달 가능
부산시청 전경,   사진=강영범기자
부산시청 전경, 사진=강영범기자

부산시가 지난달 24일부터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오는 7월 4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백신 예방접종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감염상황이 다소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지만,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제한 시간을 완화해 밤 12시까지 허용하며 식당과 카페, 편의점, 포장마차 등도 매장 내에서 취식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된다. 특히 전국적으로 유흥시설 집단감염이 이어짐에 따라 유흥시설 운영자와 종사자 등은 2주마다 코로나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집단감염을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함께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2주간 집합금지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만큼, 해당 시설에서는 방역과 출입자 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해 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앞으로 핵심방역수칙 등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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