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내년 시행에... 정몽규·권순호, 감옥行은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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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내년 시행에... 정몽규·권순호, 감옥行은 면했다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1.06.1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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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9명·중상7명... 광주붕괴 참사 '중대시민재해'
HDC회장·HDC현산 대표, 이번엔 중징계 면할듯
중대재해법 내년 시행시 오너·대표 기소 못 피해
사업주·책임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HDC그룹 정몽규 회장(왼쪽에서 두번째), HDC현대산업개발 권순호(왼쪽에서 네번째). 사진=시장경제DB

'광주 붕괴' 사건으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HDC그룹 정몽규 회장, HDC현대산업개발 권순호 대표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이어서 감옥행은 면했다. 

9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9일 16시경 광주시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구역에서 철거 공사 중인 5층 건물이 도로쪽으로 무너져 버스정류장에 막 정차한 운림54번 내 승객들이 참변을 당했다. 현재까지 사망자 9명, 중상자 8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망자는 70대 여성 1명, 60대 여성 4명, 60대 남성 1명, 40대 여성 1명, 30대 여성 1명, 10대 남성 1명 등이다.

참사 현장의 시공사는 ‘HDC현대산업개발’, 철거는 ‘한솔기업’이 맡았다. 경찰, 소방당국, 목격자들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토사를 쌓고, 굴착기를 올려 건물을 철거했다. 건물이 토사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도로쪽으로 붕괴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HDC현산에서 지시한 시공인지, 철거업체 한솔기업의 자체 판단인 것인지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정확한 원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KBS 화면 캡처
사진=KBS 화면 캡처

 

'중대재해법' 내년 시행되면 오너도 기소 못 피해

다수의 사상자가 나온 만큼 원인이 ‘인재’로 밝혀질 경우 책임자의 중징계 처벌은 불가피하다. 현행법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나 안전관리 부실 등의 불법행위가 입증된다면 이에 따른 처벌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대재해처벌 적용이 관건이다. 중대재해처벌에 따르면 현재 근로자 또는 시민 1명 사망 등 중대 재해를 일으킬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전조치 의무를 어기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손해액의 5배 이내 배상을 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도 규정하고 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년 1월27일부터 적용된다.

법령만 놓고 보면 '사업주'는 정몽규 HDC그룹 회장, '경영책임자'는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사장이 될 수 있다. 법조계는 중대재해법 시행 후에는 수사기관이 대표이사나 오너에 대한 기소를 100%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중대재해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책임 주체는 차후 따져봐야 한다. 

한편, 학동 4구역은 12만6400여㎡ 면적에 29층 아파트 19동, 2314기구로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시공사는 HDC현대산업개발로 2018년 2월 4630억9916만원에 사업을 수주했다. 조합원은 64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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