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분․주52시간 근무제 리스크 반영
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은 3일 서울 가든파이브에서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고 ‘2021년도 철근가공 표준단가 적용지침’을 통과시켰다고 10일 밝혔다.
조합은 △3년간 미반영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리스크 반영△복잡가공 증가에 따른 생산성 저하와 원가상승 △인력난으로 인한 추가비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비 등을 고려해 표준단가를 인상했다.
철근가공 표준단가는 톤당 6만3000원(SD400~600, 로스율 3%)으로 책정됐다. 기존 표준단가는 톤당 5만2000원이었다. 토목공사용 철근 가공단가는 톤당 6만6000원(로스율 3~6%)이다. 내진철근 가공 할증료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톤당 1만5000원이며 내진철근 가공단가는 톤당 7만8000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표준단가 지침은 강종 구분을 없애고, 단일단가로 통합했다.
조합 관계자는 "2018년 한 차례 표준단가를 인상을 시도했지만, 현재까지 각종 비용증가에도 불구하고 제자리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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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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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과 건설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사실인가 생각인가, 늘 경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