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최승재 "손실보상 소급 안되면 천만 자영업자와 방역 불복종"
상태바
野 최승재 "손실보상 소급 안되면 천만 자영업자와 방역 불복종"
  • 유경표 기자
  • 승인 2021.06.07 17: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黨政 "소급적용 없다" 입장에 강력 반발
"최대 5000만원 생존자금 긴급 지급" 제안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기륭 기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기륭 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벌이다 병원에 응급 이송됐던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부쩍 수척해진 모습으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 의원은 “여당이 소급적용이 반영되지 않은 입법을 강행할 경우, 1000만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함께 차별적인 방역수칙 불복종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무늬만 손실보상법인 엉터리 법을 만들기 이전에 정확한 영업 손실 추계를 먼저 실시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확한 손실규모를 조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맞춤형 지원을 주장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정확한 영업손실 추계 ▲업체별로 최대 5000만원의 생존자금 긴급 지급 등 두 가지를 긴급 제안하고 나섰다. 그는 “방역에 협조하다 망한 이 분들은 완전한 손실보상법이 시행되지 않으면 보상은 물론 맞춤형 지원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며 "법률에 명시된 완전한 손실보상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앞서 이날 오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손실보상제도 법제화와 관련한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윤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더 이상 소급적용 문구 하나로 실질적 보상과 지원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며 특별법 제정이 아닌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으로 손실보상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 시행 이전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도 법적 보상이 아닌 맞춤형 피해지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최 의원은 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법은 반쪽짜기 법안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업체별 자율신청 방식으로 최대 5000만원의 생존자금을 선지급하고, 손실보상법이 마련되면 사후정산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며 ”법적 근거가 없을 경우 헌법 제76조1항에 명시된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금년에 32조의 세수가 더 걷힌다고 하는데, 채무자인 정부가 채권자인 국민에게 돈을 갚지 않고 돈잔치를 벌인다면 은닉죄에 해당한다"면서 "완전한 손실보상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약자들과 법적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