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개인 회생·파산 패스트 트랙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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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개인 회생·파산 패스트 트랙 전국 확대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06.2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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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말까지 패스트 트랙 상담자 1만 8천명에 달해
신용회복위원회 김윤영위원장. 사진=시장경제신문

신용회복위원회(김윤영 위원장)와 지방법원이 지원하는 '개인 회생·파산 절차의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신복위는 23일 전주지방법원과 개인 회생·파산 절차의 패스트 트랙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끝으로 신복위의 공·사 채무조정 연계를 통한 패스트 트랙은 파산법원이 설치돼 있는 전국의 지방법원 어느 곳에서도 가능하게 됐다.

패스트 트랙 제도는 2013년 5월 서울지방법원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출발해 2015년 부산과 광주지방법원으로 확대 하는 등 매년 꾸준히 사업영역을 확장해 왔으며 지난 해 12월에는 금융위와 법원행정처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패스트 트랙의 시행지역을 전국 곳곳으로 확대했다.

신복위의 관계자는 패스트 트랙을 이용해 채무의 늪에서 빠져나온 채무자가 5,69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신복위의 패스트 트랙을 이용하면 △법원 개인 회생·파산을 진행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단축(최장9개월→최소3개월) △변호사 및 파산관재인 비용과 인지대 및 송달료 등의 비용 절감 △법원 신청서류 작성·제출 부담 경감(나홀로 소송 가능)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신복위의 김윤영 위원장은 "공·사 채무조정간의 연계 강화를 통해 신복위를 찾는 모든 채무자들에게 맞춤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신복위는 앞으로도 채무의 늪에 빠져 어렵게 살고 있는 서민들이 부담없이 찾을 수 있는 곳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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