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쓴 ‘권리금 안 받겠다’ 효력 있을까
상태바
계약서에 쓴 ‘권리금 안 받겠다’ 효력 있을까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6.24 0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업포커스] 유택근(가명) 씨는 지난 2015년 자신의 명의로 된 상가주택 1층에 프랜차이즈 커피가맹점을 열었다. 사업 초창기에는 잘 되는가 싶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매출은 곤두박질쳤다. 창업을 너무 얕본 나머지 사업은 실패했고, 점포를 내놓게 됐다.

그리고 어느 날 김용득(가명) 씨가 찾아와 상가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이 때 유 씨는 한 가지 조항을 달았다. ‘권리금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조항이었다.

유 씨는 다시 창업에 도전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 일부러 권리금 포기 조항을 넣었다.

김 씨는 그 조항을 받아들이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시간은 흘렀고, 계약 종료 시점이 다가왔다. 김 씨는 유 씨에게 찾아가 계약을 연장해 줄 수 있는지 물어봤고, 유 씨는 거부했다.

유 씨는 다시 점포를 내놨다. 그런데 갑자기 김 씨가 ‘권리금’을 받지 못하면 못 나가겠다고 생떼를 피웠다. 권리금은 임대인의 고유 권리라는 것이 이유였다.

이 경우 유 씨는 김 씨에게 권리금을 줘야 할까.

정답은 주지 않아도 된다. 먼저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김 씨는 유 씨에게 권리금을 달라고 주장할 수도 없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3개월 전부터 적극적으로 임차인을 구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3개월 이내에 신규 임차인이 찾아오지 않을 경우에는 상가임대차 계약이 종료된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억울해 보이는 부분이지만 현재로선 권리금 계약은 상가임대차계약을 따라오는 하나의 조항에 불과하다. 또, 이미 소송을 가더라도 임차인 스스로 ‘김용득 씨는 권리금을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확률 또한 매우 작다.

결과적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적극적인 영업 활동을 펼쳐 새로운 임차인을 만나 권리금을 받고 점포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인 셈이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