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번호판에 ‘권리금’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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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번호판에 ‘권리금’ 생겼다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6.2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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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증차 안되자 번호판 희소 가치 생겨…대당 300만~1,000만원에 거래 중

전세버스 영업용 번호판에 권리금이 붙었다. 본지 취재 결과 기업간 기업 거래와 기사와 기사간 거래에서 돈을 주고 번호판을 매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입기사들이 협동조합으로 이직할 때 번호판 권리금을 회사에 지불하고 나가고 있다.

전세버스 지입 기사들은 차량 1대를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소상공인들이다.

최근 A기업이 20여대의 전세버스를 가지고 있는 운수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번호판당 500만원의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업의 관계자는 “전세버스회사측에서 제시했고, 지금 매매 가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의 한 중고차 딜러도 “지난 20일 1대의 전세버스를 500만원 주고 매매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전세버스 번호판은 500만~6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딜러에 따르면 올해 초 100억원대의 전세버스 지입금 사기가 있고나서 캐피탈 업체들이 전세버스 대출 상품을 중단시켰고, 이로 인해 일부 전세버스 사장들이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어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당수의 전세버스 협동조합 기사들은 “현재 번호판에 권리금이 생겼다”며 그 근거로 회사 이직 비용을 설명했다.

지입기사들은 협동조합으로 이직할 시 차량은 물론 영업용 번호판을 갖고 이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전세버스 사장들이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번호판 권리금을 기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세버스는 지난 2014년 등록제에서 수급 조절제로 바뀐 후 번호판 희소성에 따른 권리금이 생길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다. 실제 확인된 적은 없었다.

수급 조절제란 전세버스 대수를 조절하는 제도로 지금은 대수를 줄이는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세버스 공급량이 제한되므로 운임은 높아진다. 이로 인해 기사들의 임금은 인상되고, 안전 경영과 안전 운행도 가능해진다.

지입기사란 실질적인 차의 주인은 기사이지만 서류상에는 회사 직원으로 존재하는 기사를 뜻한다. 

전세버스 번호판 권리금은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으로 계속해서 높아질 전망이다.

협동조합은 일반 운수기업에 비해 입사와 퇴사가 쉽다.

기존에는 버스의 실질적인 주인은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대표가 승인을 해줘야지만 재산을 돌려받고 퇴사가 가능했다. 반면, 협동조합의 경우 비교적 탈퇴가 자유롭기 때문에 영업용 번호판의 매매가 쉬워진다는 분석이다.

한 중고차 딜러는 “최근 사고 증가로 전세버스 캐피탈 제도가 막히고, 자가용 영업 확대로 자금 흐름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들이 주로 버스를 팔려고 있다”며 “이들이 최대한 이익을 보면서 사업을 축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선 번호판값을 받으면서 축소시키는 것 밖에는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권리금 생성과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전세버스의 권리금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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