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ㆍ공정위 따로국밥... 상조정책
상태바
서울시ㆍ공정위 따로국밥... 상조정책
  • 박종국 기자
  • 승인 2017.06.22 14: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제조합 예치율 10%수준... 고객불안 가중
한국상조공제조합(왼쪽)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의 조합상표.=홈페이지

박원순 서울시장이 나서 지난 16일 상조회사의 고객부금을 소비자가 해당은행에서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놨지만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조가 결여돼 반쪽짜리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에 등록된 상조회사 수는 344개 업체다. 이중 50%인 160개 업체만이 정상영업중이고 나머지 156개는 등록취소 된 업체들이다.

영업중인 156곳의 상조회사 중 96곳은 은행에 상조부금을 적립하지만 60곳은 상조공제조합을 이용하고 있다.

공정위의 선불식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상조회사는 50%의 돈을 금융권에 예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60곳의 상조회사들이 지분을 참여해 세운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이 취약해 일부 대형상조회사가 폐업을 했을 때 소비자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상조관련 공제조합은 2곳으로 한국상조공제조합( 박제현, 前 공정위 제조하도급 개선과장)과 상조보증공제조합(신동구, 前 소비자보호원 기획관리실장)이 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39개 상조회사가 가입해 있다. 공정거래법상 월 납부하는 금액의 50%를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지만 예치평균 비율은 9.3%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상조공제조합보다 재무건전성이 높은 상조보증공제조합은 21개 회원사가 가입돼있고 예치비율이 17.8%이다.

만약 상조회사의 부실로 한국상조공제조합에 가입된 회사들이 일시에 문을 닫게 될 경우 소비자가 낸돈이 평균 500만원이었을 경우 약 23만 2500원이란 의미이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은 44만5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공정거래법상 상조회사들이 의무적으로 50%를 적립해야 하는 비율을 공제조합을 만들어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기자는 공제조합의 입장을 듣기 위해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합 측에 10여차례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상조업계관계자는 “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이 문제인 것이 사실이다. 가입된 대형상조가 문을 닫게 되면 공제조합도 소비자에게 돈을 돌려주기 어려운 실정일 것이다”라며 “또 , 공제조합의 장들이 전 공정위-소비자보호원 출신들이여서 공정위가 제대로 조합을 조합을 조사할지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문을 닫은 국민상조에 가입했다 피해를 입은 한 소비자는 “ (한국상조공제조합)공제조합에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몇 일을 전화해 겨우 통화를 했다” 며 “ 공제조합이 고의적으로 전화를 회피하고 있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