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수첩] 카드사 기다리는 악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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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수첩] 카드사 기다리는 악재들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06.2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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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 사진=시장경제신문

지난 14일 금융위는 영세 가맹점과 중소 가맹점의 연매출액 기준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각각 0.8%와 1.3%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의 매출액 기준이 2억원→3억원, 3억원→5억원으로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카드업계는 3년 주기로 수수료율을 재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관련법규에 따라 오는 2019년에 수수료율을 제조정하게 되면 그 때 가서 우대 가맹점 기준을 확대하는 안을 내심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아 수수료율 인하정책이 발표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카드업계를 기다리고 있는 악재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가맹점 기준의 확대뿐이 아니다.

이미 지난 4월에는 소멸되는 카드 포인트 중 가맹점 부담분(연간 100억원 안팎)을 모두 가맹점에게 환불 혹은 가맹점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하라는 금감원의 행정지시가 있었다.

카드사들에게는 매년 100억원의 수입손실이 예고된 것으로 오는 7월부터 시행해야 하며 소비자들이 적립된 카드 포인트를 사용하기 편하도록 포인트 사용 가맹점 제한을 철폐한 점도 카드사의 수익감소를 부채질 할 악재이다.

카드사들이 매년 소멸되는 포인트로 1천억원이 넘는 낙전수입을 거둬 왔지만 올해부터는 이래저래 낙전수입이 5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또한 신규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 중 우대 가맹점 기준을 초과해 부담한 수수료의 환급이라는 악재도 카드사들의 수익악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자영업자단체총연합은 여신금융협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카드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 자리에서 신규 가맹점 수수료의 부당함을 토로했다.

신규가맹점들은 매출액 과표가 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반 수수료율(2%내외)의 적용을 받는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다가 일정기간(6개월)이 흐른 후 산정된 매출액 과표기준에 따라 수수료율을 재조정해왔었다.

매출액 기준이 산정되고 나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가맹점으로 판별이 난 경우 초과 부담한 카드 수수료부분은 카드사가 환불해주지 않고 있었다.

금융당국의 관계자에 따르면 우대가맹점들이 일정기간 초과부담한 수수료 부분도 가맹점에게 환불해 주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조만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명의로 이와 같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가맹점의 비율이 약 80%에 육박한다는 점과 카드사들의 지난해 수수료 수익이 11조원에 달하는 점 등을 감안해 추산해보면 연간 2,000억원 이상의 수수료 수익악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

카드 수수료와 관련해서 카드사들을 괴롭힐 악재는 또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해외발급 카드의 국내 사용시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 같다며 신규가맹점의 수수료체계 개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해외발급 카드의 수수료 체계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한다.

카드사들은 해외발급 카드의 수수료를 4~5% 수준으로 수취해왔으며 외국인을 주로 상대하는 숙박·음식업종 등의 가맹점주들이 많은 불만을 표시해왔다.

소공동 지하도 상가에서 주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정모씨(65세, 남)는 “수출을 하는 기업은 외화를 벌어들인다며 세금도 깎아 주는데 카드사들은 외화벌이에 앞장서고 있는 상인들에게 수수료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며 비난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달 KB국민카드는 저신용 서민들을 대상으로 과도하게 카드론을 취급했다며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유의’라는 징계를 받았다.

폭증하는 가계부채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억제정책이 카드사들의 대출업무에도 영향을 끼친 것이다. 카드사들의 또 다른 수익원인 카드대출도 예전같지 않을 수 밖에 없어 수익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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