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소비자보호 중심 '고객기점' 경영 선언
상태바
신한카드, 소비자보호 중심 '고객기점' 경영 선언
  • 김태영 기자
  • 승인 2021.05.31 1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소법 내부통제기준 준수 결의
"첫째는 회사 아닌 고객"... 원칙 재확인
소비자보호 강화·고객 차별화 서비스 제공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 신한카드 본사 전경. 사진=신한카드, 시장경제신문 DB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 신한카드 본사 전경. 사진=신한카드, 시장경제신문 DB

신한카드가 고객중심 경영을 실천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는 '고객기점(顧客起點)' 경영을 선언했다고 31일 밝혔다.

30일 신한카드는 서울 중구 을지로 본사에서 임영진 사장 등 주요 경영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법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기로 결의하고 고객중심의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결의식을 개최했다.

결의식에서 신한카드 올해 상반기 확대소비자보호위원회에서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수립을 논의했다. 업무추진의 첫 번째 기준으로 회사가 아닌 고객을 먼저 세우고 고객중심으로 경영하겠다는 '고객기점' 원칙을 재확인했다.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금융회사에 관리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금소법상 영업규제의 성격을 가지며 금소법 시행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 25일 시행된다.

신한카드는 금소법 내부통제기준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해당 기준에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하는 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연간 5만건에 달하는 고객의 소리를 디지털 기반 경영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축 중인 통합관리체계와 접목시켜 고객 관점의 소비자보호 프로세스 강화와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카드는 매월 개최하는 소비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소비자보호 활동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참여하는 확대 소비자보호위원회에서 전사 소비자보호 전략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진미경 신한카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상무는 "이번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결의를 통해 신한카드가 추진하고 있는 소비자중심경영의 제1원칙, 고객기점을 다시금 생각하게 됐다"며 "모든 임직원들의 마음속에 고객중심경영을 굳건히 자리매김해 모든 사업 영역 속에 녹여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