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등 18개사 담합재판 재개... 法 "손배액 재감정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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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등 18개사 담합재판 재개... 法 "손배액 재감정 불필요"
  • 신준혁 기자
  • 승인 2021.05.3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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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건설사 배상액 1322억으로 증액
건설사들 "일부 관행적 담합 인정... 배상액 과다"
김종민 국민대 교수 출석, 증인신문 진행
증인, 인천시 의뢰로 담합사건 손해액 경제분석
인천시 "증인 감정방법 오류... 손해액 재산정"
건설사 변호인단 "대안모델 비교 분석, 감정서 증명력 높아"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시장경제DB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시장경제DB

인천시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돼 포스코건설·HDC현대산업개발·태영건설 등 18개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변론이 재개됐다. 인천지법 제13민사부는 23일 오후 이 사건 변론기일을 속행했다. 원고 인천시와 피고 변호인단은 오후 2시부터 저녁 6시까지 4시간 동안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원고 변호인은 김종민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은 인천시의 요청으로 본 사건 손해배상 경제분석을 보고한 감정인이다.

인천시는 증인이 사용한 감정방법인 ‘더미변수접근법’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담합이 있었던 입찰 데이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적정 손해액을 산정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인천시 변호인단은 “높은 수준의 설계를 얻기 위해선 반드시 비용을 들여야 하고, 수익성은 낮아질 수 밖에 없다”며 “피고는 높은 수준의 설계와 동시에 고수익을 거뒀기 때문에 담합을 의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증인이 감정에 사용한 ‘더미변수분석법’은 더미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가 동일해야 하는 데, 담합으로 오염된 데이터를 가지고 손배액을 계산했기 때문에 올바른 결과를 산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피고 변호인단은 "증인이 다수의 데이터와 함께 대안 모델을 비교 분석한 만큼 손배액 감정서의 증명력이 높다"고 반박했다. 피고9 한양 측 변호인은 “담합 유무가 설계점수와 입찰자 수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그 영향으로는 기본 모형의 손해추정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증인은 "감정은 객관적 데이터를 인용하고 과학적 방법으로 계수를 추정하는 것이다. 원고 측 주장에는 가상 상황에서의 경쟁 데이터가 일부 섞여 있다"며 "이는 계량 경제학이 아닌 예술의 영역"이라고 증언했다.

'데이터의 각 수치가 실제 사실관계와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엔 “계량 경제학은 비교 데이터를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하는 것일 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답했다. 또 ‘연구자가 데이터베이스를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엔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증인의 감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가 감정을 통해 배상액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손해배상액 재감정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1심에서 재감정을 진행하지 않고, 양측 주장의 합리성만 따지겠다는 취지이다.

[인천 지하철 2호선 담합 사건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1월 인천시가 발주한 '인천2호선 15개 공구 턴키(201~216공구)' 입찰과정에서 21개 건설사들의 담합행위가 있었다고 판단, 총 13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의도적으로 품질이 낮은 ‘B급’ 설계서를 제출해 낮은 점수를 받는 방식으로 ‘들러리’를 섰다는 것.

당시 16개 공구 가운데 206공구를 제외한 15개 공구는 총 1조288억5300만원(예산 금액의 97.56%)에 낙찰된 반면 담합이 없었던 206공구의 낙찰률은 66.0%에 그쳤다. 시는 담합으로 수천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보고 있다.

시는 이를 토대로 2014년 4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각 건설사에 청구한 배상액은 1억원으로, 민사합의부에 배당 가능한 최소 금액만을 청구했다. 이후 대법원은 공정위 처분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시는 지난해 12월 소장을 변경, 청구취지 중 손배 청구 금액 규모를 1322억원으로 높였다. 21개사 중 3개사는 공정위 과징금 불복 소송을 포기했다.

시는 해당 건설사들에 지급한 공사대금에 근거, 배상 청구액을 현재 수준으로 증액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해 5월 배상 청구액 산정을 위한 대안감정을 실시했다.

반면 피고 건설사들은 일부 관행적 담합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인천시의 배상 청구액이 지나치게 높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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