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로 문 닫은 유흥업소, '재산세 중과분' 감면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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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로 문 닫은 유흥업소, '재산세 중과분' 감면해 준다
  • 김보라 기자
  • 승인 2021.05.2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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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재산세 중과세율 4% 적용 예정
휴점한 이태원 클럽 전경. 사진= 이기륭 기자
휴점한 이태원 클럽 전경. 사진= 이기륭 기자

코로나 여파로 수개월째 영업을 중단한 유흥업소가 재산세 중과분을 감면받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유흥주점 등에 대해 코로나 등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중과분 감면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현행법에서 나이트클럽, 룸살롱, 카바레 등 유흥주점은 영업장 면적 100㎡ 초과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일반 재산세율(토지분 0.2∼0.5%, 건축물분 0.25%)의 16∼20배 수준의 중과세율(4%)이 적용된다.

재산세는 유흥주점이 속한 건물과 토지 소유주에게 부과되지만, 중과된 세금은 사실상 유흥주점 업주가 부담해야 했다. 유흥주점은 서민 생활 지원이나 공익 등 목적으로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해줄 수 있는 대상에서도 제외돼있다.

1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 사태로 유흥주점이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대상 유흥시설 6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에 포함됐다. 이에 수개월 문을 닫아야 했던 유흥주점 업주들이 재산세 중과분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호소가 이어졌다.

개정안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고, 지자체에서는 이를 토대로 조례를 마련해 올해 재산세 중과세분을 감면한다. 감면 폭은 지역별 영업금지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예정이다. 행안부는 전국적으로 재산세 중과 대상 유흥업소 약 9000곳이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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