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법인 병원 근로자도 '내일채움공제' 가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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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법인 병원 근로자도 '내일채움공제' 가입할 수 있어요"
  • 이기륭 기자
  • 승인 2021.05.1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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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21일부터 중소법인 병원 근로자들도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해진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성과보상공제사업은 근로자나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만기 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사업이다. 현재 중기부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운영 중이다.

그간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대상은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병원, 의원, 한의원 등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만 해당됐다. 반면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 근로자는 개인병원과 동일한 의료행위를 수행함에도 해당 의료기관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런 불합리성을 해소하고자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대상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을 추가해 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했다.

이번 중소기업인력법 개정을 통해 동일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근로자간 형평성을 맞추고 지방소재 중소병원의 인력난도 완화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가입대상의 확대에 따라 비영리의료기관 근로자 14만여 명이 추가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지역사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성이 높은 병원의 특수성과 코로나19 감염병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예외적으로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며 “향후 의료기관 근로자의 자산형성은 물론 장기 재직 유도를 통해 지방 의료기관 인력난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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