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종료 전 권리금 미리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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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종료 전 권리금 미리 받을 수 있을까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6.21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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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포커스] 창업자들이 많아지면서 점포 양도양수와 관련한 부동산 문제가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다. 심지어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인식이 창업업계에 팽배할 정도로 상가 점포를 둘러싼 권리금, 임대료, 보증금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권리금 문제는 실물이 없는 자산이어서 정부에서는 이를 재산으로 계산해주지 않고 있다.  때문에 법보다는 그동안 나왔던 법원 판결이 우선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홍길동 씨는 치킨집 장사를 하기 위해 지난 2015년1월1일 상가주인인 김철수 씨와 2년의 상가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치킨집은 초반에는 잘 운영됐지만 몇 개월이 지나자 경기불황으로 매출이 급감했고, 위기를 겪고 있었다. 때마침 홍 씨는 중개인을 통해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받았다. 그는 권리금도 6,000만원을 제시했다. 홍 씨는 즉각 계약을 추진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곳에서 문제가 터졌다. 상가주인인 김 씨가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맺지 않고, 직접 운영하겠다고 한 것이다.

과연 이 경우 홍 씨는 권리금을 받기 위해 상가주인과 소송을 할 수밖에 없을까.

결과적으로 보면 홍 씨의 상황과 위치가 유리하지 않다. 소송을 하더라도 패소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유는 계약 기간 때문이다. 권리금은 무형의 자산, 가치의 자산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주지 않는다. 다만, 권리금을 거래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법적으로는 정해놨다. 계약기간이 끝나지 3개월 전이다.

따라서 홍 씨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크게 3가지다.

하나는 집주인인 홍 씨를 설득하는 것이다. 홍 씨는 김 씨와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여 남아 있다. 따라서 당장은 권리금을 받을 수 없다. 무조건 임대인인 김 씨를 설득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새로운 임차인을 설득해야 한다. 권리금 거래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임대차 계약 종료 3개월 전까지 기다려 달라는 설득이다.

마지막 하나는 임대인이 김 씨가 직접 장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홍 씨에게 권리금을 주지 않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경우다.

홍 씨가 새로운 임차인을 계속 데리고 와 권리금을 받으려고 하지만 집주인인 김 씨가 계속 계약을 거부하면 홍 씨의 ‘권리금 회수 기회’는 박탈당하게 된다.

이럴 때는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고, 임차인이 이길 확률은 높다.

상가임대차법에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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