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관리사무소 안심 근로환경 구축
상태바
LH, 임대주택 관리사무소 안심 근로환경 구축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1.05.12 14: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CTV 설치 등 시설개선, 근로자 갑질 예방 강화
근로자 1만9천여명 혜택 볼 예정
대전둔산3단지 주거행복지원센터의 모습. 사진=LH
대전둔산3단지 주거행복지원센터. 사진=LH.

LH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사무소(주거 행복지원센터) 근로자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주거 행복지원센터’는 LH가 운영하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사무소다. 지난해 네이밍 공모를 통해 임대주택 입주민의 ‘종합 주거서비스 제공 및 공동체의 행복 지원’이라는 의미를 담아 관리사무소 명칭을 ‘주거 행복지원센터’(이하 행복지원센터)로 교체했다.

현재 LH는 전국 1203개 행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경비·미화 등 전국 행복지원센터 근로자 1만 9,000여 명에게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안전한 근무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영구·국민·행복주택 내 행복지원센터 중 CCTV가 설치되지 않은 68개 행복지원센터에 CCTV를 설치한다. 녹화 안내문을 부착해 보안시설을 강화한다. 물리적 가해행위에 대한 신속한 방어를 위해 민원 창구에 투명 아크릴 민원보호대를 설치한다.

위기 발생 시 수사기관의 즉각적인 도움을 받고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서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경남 진주시소재 5개 행복지원센터에 비상 호출벨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전국 지역본부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제도적으로는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에 임대주택 근로자에 대한 갑질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주택관리업체 직원의 안전관리대책 수립을 의무화 했다.

민원인 폭언·폭행·성희롱 등 갑질 행위 발생 시, 직원은 경중에 상관없이 관리대장 작성 등 증거를 수집하고 관할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주체는 제3자도 가능토록 했다.

피해 발생 이후에는 피해 직원의 신체적·정신적 후유증 예방을 위해 업무중단, 배치전환 등 휴식과 보호 조치를 보장하며, 이를 이유로 주택관리업체는 직원 해고 및 불합리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

LH 관계자는 “임대주택 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투명한 임대단지 관리로 입주민 만족도를 제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