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찬성에도... 석포제련소 오염방지시설 '환경단체 떼법'에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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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찬성에도... 석포제련소 오염방지시설 '환경단체 떼법'에 올스톱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1.05.1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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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측 430억 들여 '지하수 차집시설' 설치 계획
봉화군에 시설 설치 위한 하천점용허가 신청
봉화군청, 18개월째 석포제련소 허가 지연
환경부 "허가 내줘야", 군청 "하천점용허가 가능"
환경단체 "추가 점융허가는 특혜, 허가 반대"
노조 "군청, 환경운동 빙자 인사들에 발목 잡혀"
경부 기동단속반원들이 석포제련소 공장을 돌며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석포제련소 노조
환경부 기동단속반원들이 석포제련소 공장을 돌며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석포제련소 노조

환경 보호에 앞장서야 할 환경단체가 기업의 ‘오염방지시설’(지하수 차집지설) 설치를 반대하는 모순된 행보를 보이고 있어 잡음이 일고 있다. 논란이 일어난 곳은 경북 봉화에 위치한 영풍그룹 계열 석포제련소다. 영풍은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중금속 오염 의혹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430억원을 들여 ‘지하수 차집지설’을 설치키로 하고, 봉화군에 공사를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군청의 허가는 무려 18개월이 넘도록 나오지 않고 있다.

취재 결과 군청 측의 납득할 수 없는 허가 절차 지연의 배경에는 지역환경시민단체들이 있었다. 군청은 이들 단체들이 위 허가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석포제련소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취재 결과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 지역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고, 영풍 측이 신청한 하천점용허가 승인 여부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환경부 담당자는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퐁 석포제련소는 오랜 기간에 걸쳐 '낙동강 중금속 오염의 주범'이란 낙인에 시달렸다. 정부 합동조사 결과 이같은 의혹은 근거가 없거나 매우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지역시민단체는 이런 사실을 외면하고 석포제련소 폐쇄를 요구했다. 이들은 지금도 낙동강 자연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는 오염원인 석포제련소의 폐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영풍 측은 의혹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자체 비용을 들여 '지하수 차집 시설' 설치를 계획했다. 공장과 하천 사이 지하 수십 미터 아래 차수벽을 설치, 제련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수의 외부 유출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 이 시설의 목적이다. 영풍 측은 제련 공정에 사용된 공업용수의 외부 유출을 막기 휘해 차수막과 오염방지공을 이미 설치했다. 여기에 더해 '지하수 차집 시설'을 설치, 3중 안전망을 갖추겠다는 것이 영풍 측 설명이다. 

<시장경제>는 올해 3월 봉화군의 '석포제련소 오염방지공사 하천점용허가 미승인' 논란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취재 결과 봉화군은 16개월간 24번의 협의를 하고도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취재 중 만난 지역주민들은 자치단체의 허가 지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환경단체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말들이 오고갔다. 

석포제련소 노조는 환경오염 방지 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행태를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노조는 이달 4일 성명을 내고, “행정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돼야 하고, 환경운동을 빙자한 사람들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며 “성과 없이 밀실 논의만 계속하는 낙동강상류환경관리협의회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진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환경협의회를 구성, 석포제련소의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단체 "추가 하천점용허가 신청은 특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허가 신청... 주장 설득력 없어
 

환경단체들은 영풍의 점용허가신청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먼저 A환경단체는 "환경오염 방지 시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영풍은 이미 3~4건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지하수 차집시설’ 설치를 위해 또 6~7m의 하천점용허가를 받는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장 부지 안에서 지하수 차집시설 공사를 하면 된다. 공장 밖에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B환경단체는 “이미 하천을 많이 점유하고 있다. 하천을 사유화하면 안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공공수역에 점점 들어올 경우 수질 문제를 떠넘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단체 주장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이미 다른 용도와 목적으로 하천 점용허가를 받았고, 따라서 추가 허가를 내주는 건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차집시설 설치 공사를 제련소 내부에서 시행하라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거나 매우 부족하다. 영풍 측이 기존에 받은 하천점용 허가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지하수 차집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이를 이유로 하는 별도의 점용허가 신청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영풍의 점용허가 신청 목적이 '환경오염 방지 시설 설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민단체의 주장은 궤변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두 번째 지하수 차집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면, 공사 일부가 담장 밖을 넘는 건 불가피하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동 공사는 '공장과 하천 사이 지하 수십 미터 아래 차수벽을 설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쉽게 설명하면 지하에 거대한 구조물을 쌓아 만약 발생할지도 모르는 오염원이 담장을 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사를 내부에서만 진행하라는 주장은 억지스럽다. 

봉화군 관계자는 “기존 사례에 비춰볼 때 추가적인 하천점용허가 신청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특혜는 아니라는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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