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 선포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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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 선포식 실시
  • 신준혁 기자
  • 승인 2021.05.0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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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원 대표, 중대재해 근절 결의
지난달 30일 이어 안전 선포식 개최
태영건설 '근로자 작업중지 선포식' 모습. 사진=태영건설

태영건설은 본사와 현장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근로자 작업중지권 선포식'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근로자 대표와 직원 대표의 결의문 낭독에 이어 중대재해 근절 구호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현장 근로자와 임직원은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합동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는 등에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와 52조에 따라 현장 근로자는  위험을 인지했을 때 지체없이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태영건설은 '중대재해 없는 현장'을 목표로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본사 여의도 태영빌딩에서 ‘세이프티 퍼스트' 선포식’을 실시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이번 선포식은 근로자의 생명 존중을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며 "모든 현장 구성원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중대재해 없는 현장을 만들 것을 다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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