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업체에 부당특약 강요... 포스코건설 14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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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에 부당특약 강요... 포스코건설 1400만원 과징금
  • 신준혁 기자
  • 승인 2021.05.0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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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에 추가비용 부담시키는 부당특약 적발
발주처와 추가 계약 맺고도 수급업체에 늦게 지급
지연이자·미지급수수료 등 1억5000만원 떼먹어
포스코건설 "위반금액, 하도급 대금의 0.0009%... 제도 개선"
포스코건설 송도 사옥 전경. 사진=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 송도 사옥 전경. 사진=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이 수급업체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저질러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물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업체에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한 포스코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수사 결과 포스코건설은 부당 특약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어음수수료·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저질렀다.

포스코건설은 2014년 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237개의 수급업체와 하도급 거래를 맺었다. 수급은 사업을 발주받아 건물을 완공하는 방식이며 하도급은 1차 수급인이 다음 기업과 도급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포스코건설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68개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84건을 위탁했다. 포스코건설은 이 과정에서 입찰내역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수행상 필요한 모든 사항을 하도급업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주요 내용은 설계나 작업내용 변경에 따른 비용을 수급업체에 부담시키는 약정 수급업체가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추가작업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등이다.

선금급 지연이자에 대한 미지급 행위도 적발됐다. 포스코건설은 2016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5개 수급업체에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도 15일을 넘겨 선급금을 지급했고, 초과 기간에 대한 248만7000원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지급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수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어음수수료와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도 도마 위에 올랐다. 포스코건설은 2016년 3월부터 2019년 4월까지 13개 수급업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9062만50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52개 수급업체에 건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2822만1000원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포스코건설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발주처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추가로 받았지만, 54개 수급업체에 15일 이후 변경내용을 통지했고, 30일이 지나서야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발주처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고도 15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했으며 3022만7000원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포스코건설에 동일한 법 위반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탈법 행위, 보복 조치, 기술 유용 등 누적 벌점이 고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포스코건설 측은 공정위 명령을 수용해 수급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선급금 지연이자 등 1억5156만원을 지급했다.

포스코건설은 공정위 자료와 관련, 입장을 내고 "조사결과 위반금액은 하도급 대금의 0.0009%로 업무상 실수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관련 업무 교육을 강화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회사는 "공정위 보도자료에 적시된 것처럼 조사개시일부터 어음대체결재수수료, 지연이자 등 1억5000만원을 최장 30일 이내 협력사에 모두 지불완료했다"며 "부당특약방지를 위한 인공지능시스템 도입, 발주 전 점검모니터링, 표준하도급계약서 확대 등 업무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회사 관계자는 "‘최저가 낙찰제 폐지’, ‘상생협력 펀드 운영’ 등 협력사와 상생할 수 있는 제도 정비를 통해, ‘공정거래 선도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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