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컨설턴트의 예상 매출 믿었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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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컨설턴트의 예상 매출 믿었다간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6.19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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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포커스] 대한민국의 창업 산업은 그야말로 전성기다. 가맹본부‧가맹점주의 개수 같은 외형적인 부문도 전성기이지만 창업 사기 같은 안 좋은 면도 전성기다.

특히, 월 매출 3000만원, 순 수익 1000만원 등 휘황찬란한 장밋빛 미래만 제시하는 광고만 보고 창업에 뛰어들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창업업계에는 창업컨설턴트들이 있다. 예비창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생긴 직업군인데, 지금은 예비창업자 사냥꾼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요즘은 창업컨설턴트들의 잘못된 조언으로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김길동 씨는 한 창업컨설팅업체에 770만원을 주고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김 씨는 자신이 물색해 둔 한 지하철 역 인근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개설하는 것이 적합할지 의뢰했다.

이에 창업컨설턴트는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월 4,200만원의 매출이 예상된다고 김 씨에게 전했다.

김 씨는 창업컨설턴트의 말만 믿고, 창업을 했는데, 결과는 6개월만에 폐업이었다.

김 씨의 매출액은 창업컨설턴트가 컨설팅한 4,200만원에 절반도 기록하지 못했다.

뒤늦게 확인해 보니 창업컨설턴트는 단순히 해당 지하철 이용객 수에 따라 매출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 씨는 정보를 제공한 창업컨설턴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창업컨설턴트가 예상매출액을 산정하며 잘못된 기준을 선정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재판부는 예상매출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선 영업점을 개설할 지하철 출구 쪽의 이용객수를 기초로 삼아야 했다고 판시했다.

창업컨설턴트가 역 전체 이용객 수를 기초 매출액로 산정한 것을 재판부가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잘못된 기준을 예상매출액 계산의 기초로 삼은 것은 컨설턴트의 과실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컨설턴트의 말만 믿고 창업한 김 씨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창업컨설팅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창업컨설팅업체들의 예상 0매출을 단순히 유동인구로 결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앞서 설명한 김 씨의 경우에도 지하철 이용객 수가 예상매출로 이어졌다.

점포 상권은 어떤 상권인지, 어떤 세대가 소비를 주도하는지, 트렌드에 민감한 상권인지, 중복되는 아이템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고 컨설팅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따라서 예비창업자들은 컨설팅업체를 맹신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 상권을 조사해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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