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매도 1년2개월 만에 부활... 개미들 무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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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매도 1년2개월 만에 부활... 개미들 무사할까?
  • 최지흥 기자
  • 승인 2021.05.0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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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코로나 위기와 함께 금지
두 차례 연장, 3일부터 부분 재개... 개인 투자자 위한 안전장치 마련
금융위원장, 공매도 재개 모의시장 운영상황 현장점검.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장, 공매도 재개 모의시장 운영상황 현장점검. 사진=금융위원회

5월 3일부터 주식시장에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다. 이와 함께 공매도 금지조치와 함께 시행됐던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 및 ‘증권사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조치’도 해제된다.

공매도는 지난해 3월 정부가 코로나 위기 확산에 따른 주가 급락을 막기 위해 6개월간 금지한데 이어, 이후 두 차례 연장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공매도는 사실상 1년 2개월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2월 3일 금융위원회는 5월 3일부터 재개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하면서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 개인의 공매도 기회 확충 등 관련 제도개선 등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 5월 3일 재개되는 공매도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에 가능하다.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는 시총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향후 지수 구성종목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라 공매도 허용종목도 변경된다.

개인투자자들도 증권금융 및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대주(貸株)제도’를 통해 해당 종목에 대한 공매도 투자가 가능해졌다.

‘신용융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28개 증권사 중 5월 3일부터 17개사(NH투자, 키움, 신한금투, 대신, SK, 유안타, 한국투자, 하나, KB, 삼성, 교보, 미래에셋, 케이프, BNK, 상상인, 한양, 부국)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연내 28개사(이베스트, 유진, 하이, 메리츠, KTB, IBK, DB, 한화, 현대차, 신영, 유화 등 11개사 추가) 전부에서 이용이 가능(전산개발 예정)해 진다. 다만 공매도를 위해 미리 사전교육(협회) 및 모의투자(거래소)를 이수해야 하며 증권사별 차입한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투자자를 위한 유의 사항도 발표했다. 우선 공매도 법규 위반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상장기업의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 한 자는 해당 증자에 참여할 수 없다. 위반시 과징금(부당이득 1.5배 이하)이 부과된다.

더불어 공매도 목적으로 주식을 빌린 자는 해당 정보를 사후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위반 건당 1억원 이하)가 부과된다. 또한 공매도 잔고가 일정 수준 이상인 투자자는 금융위와 거래소에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위반 건당 1억원 이하)가 부과된다.

정부는 금감원·거래소 등과 함께 공매도 재개 이후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공매도 거래금액, 공매도 상위종목 등 관련 통계현황이 포함된 ‘공매도 브리프(Brief)’도 재개 초기 일 단위로 배포될 예정이다.

아울러 공매도 급증 등으로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종목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익일 공매도 금지)하는 등 신속히 대응해 시장불안요인을 조기에 차단해 나갈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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