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조건의 80%를 임대보증금으로 책정
'무자녀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 가능
'무자녀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 가능
LH(사장 김현준)는 신혼부부 전세형 매입임대주택Ⅱ 978호(수도권 704호, 지방 274호) 모집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Ⅱ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LH가 매입한 도심 내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중 전세시세의 70∼80% 수준으로 공급하되, 임대조건의 80%를 임대보증금으로 책정해 월임대료 부담을 최소화한 준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자격은 일정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등으로, 이번 공고부터는 신혼부부 외 ‘일반 무자녀 혼인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자산기준을 완화한 ‘4순위 혼인가구’ 모집이 신설됐다.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시세의 70~80% 수준이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나머지 20%를 임대료로 책정했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입주자는 보증금을 낮추고 월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로 개별 경제상황에 맞춰 보증금 및 임대료 수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기간은 입주자격(무주택, 자산·소득요건) 유지 시 6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서창원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최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양질의 전세형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등 주택임대차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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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호 기자
jkh@mecono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