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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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 협약
  • 신준혁 기자
  • 승인 2021.04.2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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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협력재단 조정협의 신청 中企 무료 법률자문
김순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왼쪽부터) 과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서 김순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왼쪽부터) 과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은 26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순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양 기간완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조정협의를 신청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로 법률자문을 지원한다. 또한 우수사례 발굴 및 인식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그간 갑을 관계로 대표되는 수직적 거래구조 하에서 중소기업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대기업에게 납품대금 인상을 요청하기 어려웠다”며 “중소기업이 정당한 납품대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은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재단 전문 변호사를 통해 사전 요건검토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지원할 것"이라며 "중기중앙회와 함께 수탁, 위탁기업과 각종 협체, 단체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할 것"이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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