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가당착' 뼈아픈 黨政... 종부세 기준 9→12억 올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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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가당착' 뼈아픈 黨政... 종부세 기준 9→12억 올릴까?
  • 신준혁 기자
  • 승인 2021.04.2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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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심'에 놀란 당정, 세금완화책 '만지작'
내주 민주당 부동산 특위... 개정안 논의 예정
재산세 감면 상한 '6억→9억'도 회의 테의블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시장경제DB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시장경제DB

정부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를 앞두고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실수요자인 1주택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이지만, 집값 급등으로 조세 부담이 커진 고가 주택자의 반발이 커지자 내놓은 ‘인기 영합’ 정책이라는 비난이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5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경감 방안을 확정하고 국회 통과까지 마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주 부동산 특위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련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내달 중 세법 개정을 완료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일정 기간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이 이처럼 부동산 세제 개편에 속도를 내는 것은 6월 1일이 종부세와 재산세 과세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조정대상 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도 같은 날 이뤄진다. 즉, 보유세가 확정되고 거래세가 변동되는 6월 1일 전 세법을 고쳐 부동산 민심을 잡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종부세 기준 등)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당정 간 협의하는 프로세스는 최대한 빨리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 세율을 적용해 부과한다.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납세 대상에 해당한다.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할 경우 부과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1가구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4620호, 서울에선 전체의 16.0%인 41만2970호다.

현재 당정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선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장기간 실거주한 사람에게 더 많은 공제를 제공하는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 기준선이 12억원으로 올라가면 종부세 부과대상은 기존 3.7%에서 1.9%로 낮아진다. 이 경우 26만7000 가구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데 이 기준선을 9억원까지 끌어올려 세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은 4·7 재·보궐선거 표심이 작용했다는 의견이 많다. 부동산 민심 탓에 4·7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하자 세금 완화책을 꺼내들었다는 것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4.7 보궐선거로 부동산 민심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당정이 과감한 쇄신책을 망설인다면 아직도 이념과 정파에 매몰돼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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