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도 '엄지척'... KB국민카드, 소비자 권익보호책 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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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도 '엄지척'... KB국민카드, 소비자 권익보호책 호평
  • 김태영 기자
  • 승인 2021.04.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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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시행 직후 안내 메일 발송
실사례 일문일답 정리 등 보호 강화
체크리스트 작성, 고객 민원 대안 제시
"조속한 금소법 안착과 소비자 권익 보호 위해 최선 다할 것"
이동철 KB국민카드 사장. 사진 = KB국민카드 제공
이동철 KB국민카드 사장. 사진 = KB국민카드 제공

KB국민카드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안착을 위한 차별화된 선제적 보호책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지난달 26일 전 고객들에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안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메일에는 ▲올바른 금융 생활을 위해 소비자가 지켜야 할 사항 ▲강화되는 소비자 권리 등이 기재됐다. 

KB국민카드는 "금소법으로 소비자 권리가 강화된다”며 “금융회사는 상품을 판매할 때 판매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소비자 보호 강화 조치도 친절하게 소개했다. KB국민카드는 "금융사가 법에서 정한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고객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소비자는 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며 "금융거래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안내했다.

이어 "거래하려는 금융사가 등록·허가받은 업체인지 확인해달라"며 "강화된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를 준수하기 위해 거래 시간이 종전보다 많이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금소법으로 변화하는 점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실사례를 통한 Q&A 방식으로 알기 쉽고 일목요연하게 표현했다. 예를 들어 "상품계약 철회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는 질문에 "카드론은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리스 및 할부금융상품은 청약철회 대상이 아니다"고 풀어 썼다.

KB국민카드는 금소법 시행을 앞둔 이전부터 주무부서인 소비자보호부를 총괄 부서로 지정해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공통 이슈사항을 공유해왔다. 현황 파악과 주기적인 진행 상황 확인을 위한 유관부서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해왔다. 

각 부서와 상품, 업무 단위별로 체크리스트도 작성했다. 각 부서·업무별로 기존 프로세스 개선과 보완 등 금소법 대비 필요사항을 적극 준비했다. 현재도 지속적으로 이행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있다. 

최근에는 로펌 변호사를 초빙해 실무직원들을 대상으로 금소법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회도 진행했다. 내규 제정과 개정, 신청서 등 서식변경, 관련 전산개발, 내부 교육 등 업무도 다른 회사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KB국민카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고객의 소리' 코너를 마련했다. 고객의 민원을 직접 듣고 경영진과 직원들이 함께 고민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점검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서 KB국민카드는 고객 민원 사전 예방과 감축을 위해 부서간 협업 프로그램 '원스톱 솔루션(OSS)'을 시행하고 있다. ▲카드발급·이용한도 등 심사 업무 ▲철회항변·회원보상 등 이의제기 업무 ▲연체·채권 관리 업무 등 민원 발생 빈도와 고객 불만 가능성이 높은 주요 업무에 대해 부서 간 협업으로 신속하게 제도를 개선하고 고객 민원을 해소할 계획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고객 중심 맞춤형 컨설팅과 함께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조속한 금소법 안착과 금융소비자 권익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최근 어떤 카드사는 '금소법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고객들에게 메시지로 알리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미리 알리고 양해를 구하는 좋은 사례라 생각하며 다른 금융회사도 이런 노력을 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KB국민카드를 모범사례로 언급한 것이다. 이에 다른 금융사도 KB국민카드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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