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소진공, 소상공인 법률자문 지원... 파산·회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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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소진공, 소상공인 법률자문 지원... 파산·회생 돕는다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1.04.2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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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1:1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
전문변호사 소상공인 법률문제 대면 자문
자세한 설명과 신청방법 국번없이 1357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폐업(예정) 소상공인 법률자문 및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의 법적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고 채무부담 경감 및 신속한 재기를 도모를 돕기 위해 추진한 정책이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폐업 과정에서 상가 임대차 갈등, 폐업 및 세무 신고 누락으로 인한 과세부담 등 법률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 특히 올해는 부채로 경영위기나 생계위협에 처한 한계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역시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법률상담 지원은 전문변호사가 직접 소상공인을 찾아가 폐업 및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대면 자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코로나 환경에 대응해 신청인이 원할 경우에는 비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자문범위는 ▲법률자문 및 상담 ▲법령해석 및 행정서비스 제공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이다. 신청인을 기준으로 동일사안은 연 1회에 한해 지원하며 별도 자부담금은 없다.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은 전문변호사가 1:1로 배정돼 기초 상담 및 서류심사를 거친다. 지원대상자로 판명될 경우 관할법원에 파산·회생 신청하는 과정까지 지원한다.

소진공은 채무조정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달 22일 공적채무조정 지원 노하우를 갖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개인파산·개인회생을 희망하는 서울 거주 소상공인은 서울시로부터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채무조정, 재무상담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법률자문 또는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26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는 소상공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원과 매출액,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서울 거주 소상공인 중 개인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폐업 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으로 폐업예정자 중 사업자등록증상 개업 연월일이 신청일 기준 60일 이전일 경우는 이에 해당된다. 기폐업자 중에서도 폐업사실증명원상 폐업일이 5년 이내일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인파산·개인회생의 경우 위 자격요건이나 과거 개인파산·회생 이력이 없으며 악성채무가 아닌 사업 성실 실패자로 재기 의지가 있는 자여야 한다.

법률상담 및 개인파산·회생 지원 정책 및 희망리턴패키지 등에 대한 자세한 사업설명과 신청방법은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소진공 조봉환 이사장은 "소상공인들은 필요한 경우에도 비용 등 법률 서비스의 높은 문턱 앞에서 이용하기도 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지원 정책을 통해 쉽게 법률 서비스를 지원받아 법적권리를 찾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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