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 증자를 檢이 재벌범죄로 포장"... SK네트웍스 최신원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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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 증자를 檢이 재벌범죄로 포장"... SK네트웍스 최신원 항변
  • 이준영 기자
  • 승인 2021.04.2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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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억대 횡령·배임' 최신원 회장, 22일 첫 공판
SK계열사 압수수색, 125명 소환... "투망식 조사"
"SK텔레시스 부도 막기 위한 유상증자, 배임 아냐"
허위급여 지급 일부 인정... "격려차원 지급 한 것"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사진= 이기륭 기자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사진= 이기륭 기자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22일 첫 재판에서 "검찰이 무리하게 재벌 범죄로 포장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가족·친척 등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 심리로 열린 최 회장의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최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시의성이 떨어지는 데다 일부는 아예 피해가 없는데도 검찰이 중대한 재벌 범죄로 포장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은 금융정보분석원이 2017년 11월 수상한 자금흐름을 포착해 검찰로 이첩했다"며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에서 출발해 치밀하게 수사했지만 비자금 조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검찰은 수년 동안 각종 금융계좌와 SK계열사들을 압수수색하고 125명을 소환 조사하는 등 투망식 조사를 벌였다"고 첨언했다.

최 회장은 SK텔레시스의 부도위기를 막기 위해 SKC로 하여금 936억원 가량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당시 유상증자 밖에 대안이 없었고, 최 회장은 이사회의 희생 요구에 수동적으로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기 때문에 배임이 될 수 없고, 당시 SK텔레시스가 부도를 맞으면 SKC나 SK그룹 전체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유상증자였음에도 자금 투입을 두고 검찰은 배임으로 기소한 것"이라며 "텔레시스의 회생 이익은 대주주인 SKC에 직접 귀속돼 실제로 흑자전환 됐고 이런 측면에서 유상증자는 배임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회사에 계열사 돈을 대여해 계열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자신이 납부해야할 유상증자 대금을 내기 위해 법인 돈을 횡령했다고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 기소된 횡령·배임 혐의는 총 223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변호인 측은 가족·친인척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피해 회복을 하거나 조속한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네트웍스의 남미시장 진출 환으로 업무관련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불법 목적이나 국회 비자금 조성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SK직원을 격려하고자 출장나가면서 지급한 것으로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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