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거절로 라임로비 미수"... 檢, 윤갑근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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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거절로 라임로비 미수"... 檢, 윤갑근에 징역 3년 구형
  • 양일국 기자
  • 승인 2021.04.2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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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측 "김봉현 전 회장 몰라... 청탁 사실무근"
검찰 "피고 범행 부인...엄중처벌 불가피"
당시 손태승 행장, 판매 재개 안해... "소나기 피해간 것"
우리은행에 라임 펀드를 계속 팔아달라고 금품을 받고 로비한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에게 지난 20일 검찰이 3년 실형을 구형했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지난 20일 검찰은 우리은행에 라임 펀드를 계속 팔아달라고 금품을 받고 로비한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에게 3년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시장경제DB

검찰이 우리은행 측에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재개를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0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의하면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갑근 전 고검장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 측은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이 2억2,000만원에 이르고 청탁 내용 또한 6,700억원 가량의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재판매할 수 있게 우리은행장에 요청한 것이어서 혐의가 중대하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갑근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경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의 김영홍 회장에게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펀드가 재판매되도록 요청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이날 윤갑근 전 고검장 측 변호인은 "누구도 피고인에게 펀드 재판매 요청을 부탁하지 않았다"면서 "(2억2,000만원은) 메트로폴리탄과 법률자문을 체결하고 받은 (정상적인) 자문료"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갑근 전 고검장 역시 최후진술에서 "정식 법률자문을 맺은 뒤 자문료 명목으로 2억을 받았으며, 세금도 정상적으로 내고 회계처리도 투명하게 했다"면서 "우리은행장과 만난 건 사실이지만 청탁은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검찰은 이를 라임펀드 재판매를 위한 청탁으로 판단했다.

한편 윤갑근 전 고검장의 선고 공판은 5월 7일이다.

우리은행 전경. 사진=시장경제DB
우리은행 전경. 사진=시장경제DB

 

검찰 "우리은행, 청탁에도 불구하고 재판매 거절"

앞서 라임 관련 정·관계 로비의 핵심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해 10월 16일 공개한 '옥중 입장문'을 통해 우리은행 행장 등을 대상으로 로비를 벌였다면서 윤갑근 전 고검장을 관련자로 지목했다.

김봉현 전 회장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라임 펀드 판매 재개 관련 청탁으로 우리은행 로비를 위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에게) 수억 지급 후 실제 이종필(전 라임 부사장)과 우리은행 행장, 부행장 등(에 대한) 로비(가) 이루어졌다"면서 "검찰과 면담 시 얘기했음에도 수사 진행이 안 됐다"고 주장했다.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은 지난해 11월 4일 우리금융그룹과 윤갑근 전 고검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한달 후인 12월 11일 윤갑근 전 고검장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기소했다.

당시 윤갑근 전 고검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전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윤 변호사는 “(라임 투자회사로부터 받은 돈은) 정상적인 자문계약을 체결해 법률 자문료로 받은 것"이라며 "김봉현 회장과는 본 적도 없고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관계자는 "(옥중입장 이전인) 2020년 5월부터 김봉현이 아닌 제3자로부터 수사단서를 확보해 조사해왔다"면서 "(2억원은) 계좌추적, 통화내역 분석, 관련자 조사 결과 특경법에서 금지하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대한 알선대가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선 윤갑근 전 고검장이 손태승 당시 행장과 접촉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 이후 라임 판매가 재개되지 않아 향후 본 건이 우리은행에 끼칠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남부지검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19년 7월 초 라임 운용사에 펀드 재판매 거절을 통보했고 당시 은행장에 대한 피고인의 청탁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재개하지 않았다. 

우리은행에서 판매했던 라임 'TOP2 밸런스' 펀드는 2019년 8월부터 동년 10월까지 약 6,700억 원 규모의 만기 도래가 예정돼 있었고, 라임자산운용은 우리은행을 통해 펀드를 추가 판매해 환매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금융권 관계자는 "당시 라임은 부실펀드를 신규 펀드로 돌려막는 이른바 '폰지사기'를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러 경로로 판매재개가 되도록 노력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은행이 현명한 판단으로 소나기를 피해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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