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23일부터 접수... 금감원 "신중히 신청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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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23일부터 접수... 금감원 "신중히 신청하라"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1.04.18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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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탈락시 부정적 영향 있을 수도"
준비된 사업자는 예비허가 생략 기회도
사진=시장경제 DB
사진=시장경제 DB

금융당국이 23일부터 마이데이터 신규 허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 당국은 준비된 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를 내주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신규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허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오후 2시부터 약 90분간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업체당 2명씩 57개사의 담당 직원이 참가했다.

허가 신청은 23일부터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정기적으로 이뤄진다. 신청서는 금융위원회(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민원실)와 금융감독원(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1층)에 제출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접수 순서보다는 준비성을 감안해 매월 허가 부여 순서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심사는 투 트랙(two track)으로 진행된다. 예비허가를 신청한 뒤 본허가를 신청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설비·인력 등 모든 허가 요건을 충족한다고 자체 판단한 업체는 예비허가를 생략하고 본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심사 탈락한 업체에게는 재신청 기회를 부여한다. 다만 당국은 탈락 시 해당 업체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거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간 경쟁과 다양한 서비스 출현으로 소비자 편익이 증대되는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 부적격자의 진입을 걸러내고 준비된 사업자가 조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엄정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충분한 준비를 거쳐 신중하게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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