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엠커피컴퍼니와 근로·자녀장려금 업무협약
저소득 가구 근로 장려... 자녀 양육비 등 지원
저소득 가구 근로 장려... 자녀 양육비 등 지원
부산지방국세청이 5월 중 신청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지역 프랜차이즈 커피 회사인 제이엠커피컴퍼니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부산국세청은 제이엠커피컴퍼니가 운영하는 '컴포즈커피' 컵홀더에 장려금 전화신청 홍보 문안을 삽입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재산이 2억원 미만이고, 연간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3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급된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로 직접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ARS(1544-9944)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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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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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취재본부에서 부산시와 울산시를 담당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