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넘어가는 점포 밖 영업 합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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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넘어가는 점포 밖 영업 합법일까?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6.16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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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포커스] 길거리를 지나다보면 많은 점포들이 인도에 간이 테이블을 펼쳐놓고 영업하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요즘같이 활동하기 좋은 날씨에는 점포 밖 테이블의 인기가 더 좋다.

그렇다면 음식점들이 인도를 넘어 점포 밖에서 영업을 하는 것은 합법일까.

엄격한 법의 잣대로 보자면 도로교통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이를 어길 시에는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다.

하지만 수많은 점포들이 이러한 불법 처벌을 감수하면서 점포 밖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특히, 야시장 등은 거의 모든 점포들은 점포 밖 영업이 하고 있다.

상인들은 지자체의 허가 트렌드나 담당 공무원들의 단속 스타일을 잘 살펴야 한다. 법적 테두리 내에서 공무원과 지자체들이 옥외영업을 허가해 주는 범위는 다르다.

공무원들이 딱딱한 법의 잣대로만 상점들의 옥외영업을 관리감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자치구는 특정 지역이나 시간대에 옥외영업을 허락한다.

정부도 법에 자치단체장이 옥외영업이 가능한 장소와 시설을 정해 야외 영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권장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 중구는 지난달부터 ‘을지로 노가리호프 골목’에 옥외영업을 허용했고, 안성시는 청학대미술관 183(일반음식점), 양성면 청진(일반음식점), 원곡면 플레이버(휴게음식점) 등 3곳의 옥외영업을 전면 허용했다.

반대로 어떤 자치구는 이러한 기준 없이 불법에 대해 단속을 한다.

이처럼 공무원들마다 다른 옥외영업 허가 범위에 대해 자칫 맞설 경우 본인만 손해를 입게 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옥외영업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증대 효과가 매우 커 행정처분을 감수하며 옥외 영업을 강행하는 사업자들이 종종 있다.

이런 사업자의 경우 시민들의 통행 방해와 과도한 불법 영업으로 의도적인 신고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괘씸죄에 걸려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

때문에 지자체의 옥외영업 허위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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