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署, 교통사고 보험사기 일당 3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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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署, 교통사고 보험사기 일당 32명 검거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1.04.1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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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역할 분담, 12회에 걸쳐 고의 사고

양산경찰서는 양산·울산 지역에서 법규위반 차량을 고의로 충격해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 74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위반)로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인 B씨 등 2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양산경찰서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 말께 양산 서창동 소재에 임대 사무실을 차려놓고, 보험처리 및 교육 등의 역할을 분담한 후 SNS에 일당 30∼4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공범자(운전, 동승)를 모집, 지난 2월부터 한달여간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12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수령했다.

특히 이들은 향후 수사에 대비, 모집한 공범자 명의로 차량을 대여한 후 주범 C씨가 고의로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산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서인구 팀장은 “왕복2차선 도로에서 길가에 정차한 차량을 피해가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해 진행하는 차량이 주요 범죄 대상이었다”며 “보험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고의사고가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하는 한편,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해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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