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소송서 패소... 쥬씨 "억울하다" 항소 방침
생과일 음료 전문점 쥬씨가 가맹점 점주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가 점주의 소송에서 패소하며 철퇴를 맞았다.
12일 재단법인 경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재판장 김정중)는 1일 전 쥬씨 가맹점주인 A씨가 본사를 상대로 낸 '인서트 용기 무단 사용 관련한 부정경쟁행위' 등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본사는 인서트 용기를 테이크아웃 음료용 컵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쥬씨는 향후 인서트 용기를 테이크 아웃 음료용 컵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인서트 컵은 위에 주를 아래에 음료를 담을 수 있는 2층 형태의 테이크아웃 컵이다.
재단법인 경청은 "최근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추세에 맞춰 무분별한 아이디어 탈취 및 도용에 제동을 건 판결로 풀이된다"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신설 조항을 적용, 가맹점 사업자의 아이디어를 부정 사용한 가맹본부에 대해 법원이 이를 금지하도록 한 판결이라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부정경쟁행위 등 금지 가처분 소송과 동시에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첨언했다.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A씨는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의 아이디어를 도용해 부당 이익을 취해온 행태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라며 "이번 판결이 대기업의 부당 행위나 기술 탈취로 힘겹게 소송을 펼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조금이나마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쥬씨 측은 억울하다며 항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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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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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채널과 호텔/면세점·제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매일 신상품, 한정판 같은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