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경기권 주택·상가 임대차분쟁조정委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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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경기권 주택·상가 임대차분쟁조정委 개소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1.04.0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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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등 전국 10개소 운영 예정
임대료 증액, 계약갱신 등 분쟁 조정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LH가 경기권에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임대차상담센터’를 개소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감이나 계약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및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조정하고자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설치된다.

지난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증가하는 분쟁조정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고 고객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과 인천 등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9개소가 새롭게 출범했다. 올해는 경기권을 시작으로 이달 중 울산, 제주 지역에도 분쟁조정위가 추가로 개소될 예정이다.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한 당사자라면 누구나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속하게 조정이 이뤄진다. 수수료 역시 임대금액에 따라 최소 1만원에서 최대 10만원으로 책정돼 소송에 비해 저렴하고 합리적인 분쟁조정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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