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마이데이터 門 열렸다... 계열사 4곳 '심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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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마이데이터 門 열렸다... 계열사 4곳 '심사 재개'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1.03.3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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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건 종료 시점 예측 어렵다"
경남은행·삼성카드는 심사 중단 유지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신규 허가도 진행
사진=시장경제 DB
사진=시장경제 DB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의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가 재개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에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4개 사업자에 대한 허가 심사를 재개하기로 의결했다. 심사가 재개된 사업자는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핀크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경남은행, 삼성카드, 핀크 6개사가 신청한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를 대주주 법적 리스크를 이유로 중단했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 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하나금융 계열사의 경우 지난 2017년 6월부터 진행된 고발이 발목을 잡았다. 당시 참여연대·금융정의연대는 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에게 대출을 해준 직원에게 하나은행 측이 특혜성 인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은행법 위반 혐의로 넘어간 사건은 현재까지 기소 여부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하나금융 계열사와 관련한 형사소송이 후속 절차 없이 장기간(4년 1개월) 경과했고 진행 단계를 감안해도 종료 시점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하다는 상황을 감안해 허가 심사 재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는 모회사인 하나금융에 대한 부적격 사유가 발생 시 계열사의 마이데이터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 중단을 명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허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심사 중단이 해제된 4개사는 5월 말쯤이나 6월 중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사는 2회차 신규 마이데이터 허가 절차와 별개로 바로 시작된다.

금융위는 경남은행과 삼성카드에 대해선 심사 중단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경남은행의 대주주인 BNK금융지주는 시세조종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받은 뒤 2심 재판을 진행 중이고, 삼성카드 대주주인 삼성생명은 금융위로부터 제재 예정 사실을 이미 통보받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업권 전반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인허가 심사중단 제도의 시장친화적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마이데이터 외에도 비금융 전문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신규 허가 절차가 진행된다. 또한 앞으로 한 달 간격으로 매월 3주차에 신규 허가를 정기적으로 접수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수요가 많은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해서는 내달 16일 온라인으로 제2차 허가심사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허가설명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신청서와 질의사항을 작성해 제출해주기 바라며 비금융 전문개인신용평가업과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절차에 대해서는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개별 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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