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46% "대충 설명 후 서명 유도"... 불완전판매 위험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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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46% "대충 설명 후 서명 유도"... 불완전판매 위험 여전
  • 김보라 기자
  • 승인 2021.03.2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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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절반 "판매직원 설명 불충분하다"
소비자 34.6% "금융상품 이해하기 어려워"
설명 의무 위반 시 수입의 최대 50% 과징금 부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우리은행 영업점 고객창구 투명 칸막이. 사진=우리은행 제공
사진=우리은행 제공

금융소비자 상당수가 복잡한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판매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위원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해 11∼12월 실시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34.6%는 최근 5년 내 손익구조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상품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예금, 적금, 대출이 아니라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펀드(DLF), 변액보험 등 복잡한 금융상품 내지 종신보험 등 초장기 상품을 이용한 경우다.

이들에게 상품 상담·계약 과정에서 판매 직원으로부터 겪은 경험을 물었더니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46%)가 '설명은 대충하면서 서류에 필요한 서명부터 안내했다'고 답했다.

그다음으로는 '나에게 맞지 않는 상품 같은데 계속 권유했다'(34.3%)는 응답이 많았다(복수 응답).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하려 노력했다'라거나 '원금 손실위험 등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위주로 차근차근 설명했다'는 응답은 각각 30.2%, 30.1%에 그쳤다.

최근 다수 금융회사가 사모펀드를 불완전판매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거나 앞두고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일부 부적절한 판매 관행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또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3.4%는 금융사 직원의 설명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했다.

그 이유는 '약관, 상품설명서가 너무 어려움'(37.4%), '약관, 상품설명서 내용이 너무 많음'(35.1%), '직원이 전문용어를 너무 많이 씀'(14.2%) 등의 순이었다.

금융상품 상담·계약 때 걸리는 적정 시간을 물었더니 20∼30분 미만(34.6%), 10∼20분 미만(34.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30∼40분 미만(12.3%), 10분 미만(12.3%), 40∼60분(3.7%) 순이었다.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설명 의무, 적합성·적정성 확인,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6대 규제를 지켜야 한다.

기존에도 은행법·보험업법 등 개별법에 설명 의무 관련 규정이 있었으나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통합·이관되면서 절차와 위반 시 처벌 등이 강화됐다.

설명 의무 등을 위반하면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 고의·과실 여부를 금융사가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법이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금융상품 가입 절차가 너무 길고 복잡해졌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창구 직원이 상품 설명서를 일일이 읽고 녹음하는 등의 형식보다 실제로 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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