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특허 전쟁...'자체적 전략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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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특허 전쟁...'자체적 전략 갖춰야'
  • 서진기 기자, 연찬모 기자
  • 승인 2017.06.1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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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특허침해 심판 1500건...오프라인에 이어 온라인 상권에서도 치열한 공방
사진=픽사베이

4차산업혁명이 경제계 전반에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면서 IT기술을 활용하는 스타트업들의 특허 분쟁이 문제시되고 있다.

이 같은 특허 분쟁은 대기업vs스타트업, 스타트업vs스타트업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최근에는 오프라인에 이어 온라인 상권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벤처·중소기업의 특허 출원 점유율은 연 5.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15년에는 46.1%의 점유율을 기록했으며, 올 1분기 특허 침해 심판건수는 1500여건에 달한다.

현대경제연구원 역시 스타트업 10곳 중 7곳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며, 향후에는 스타트업을 비롯해 일반 소규모 기업들까지 예외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례로 모바일 솔루션 업체인 네오패드는 네이버에 10억원 규모의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네이버의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 '모두’가 네오패드의 특허 기술인 '홈페이지 통합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을 무단 도용했다는 주장이다.

스타트업 간 특허전쟁 중 대표적인 예인 버즈빌과 옐로모바일의 경우도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지난해 버즈빌은 2013년 특허 출원한 잠금화면 광고 기술을 옐로모바일의 '쿠차'가 불법으로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기각했지만 특허청의 특허심판원은 옐로모바일이 버즈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헸다.

한 변리사는 "스타트업의 가장 큰 자산은 그들만의 아이디어고, 이를 차별화할 수 있는 전략이 특허"라며 "특허가 직접적인 벌이의 수단이기 보다는 누군가 내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려 할 때 막아주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첨단 기술을 다루는 스타트업의 경우 차별화된 지식재산권 여부에 따라 성공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특허 침해 위협에 취약한 편이다.

특히 대기업과의 분쟁으로 이어질 시 피해는 더 커진다. 대기업의 경우 특허 소송에 소요되는 막대한 변호사 비용 등에 부담이 적지만, 규모가 적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경우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더욱이 특허 획득에 대한 기본 정보가 부족하고, 지식재산권만을 노리는 일명 '특허 사냥꾼'도 등장하는 등 상황이 열악한 실정이라 관련 피해는 늘어만 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허와 관련한 일련의 소송 과정이 복잡하고, 중소 스타트업의 경우 문을 닫는 사례도 있어 자체적 전략 및 전문가의 도움이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특허분쟁은 한 번의 소송으로 그치지 않고 여러 심판과 소송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특허심판원과 법원에서 진행되는 고도의 절차로 양측 공방이 이뤄지기 때문에 실무 경험 및 심판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특허법인 관계자는 "같은 기술이라도 특허를 어떻게 확보하는가에 따라 특허 가치는 천차만별"이라며 "지식재산권은 스타트업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문가의 도움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특허분쟁 과정 등에 자세히 숙지하고 자사에 맞는 전략을 갖춰 미리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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