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진통 끝 결론 못내"... 우리·신한銀 라임 '3차 제재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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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진통 끝 결론 못내"... 우리·신한銀 라임 '3차 제재심' 간다
  • 양일국 기자
  • 승인 2021.03.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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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구제 노력 집중 소명... 공은 3라운드로
"은행들, 당국에 거부 어려운 사유 내세운 듯"
"금융사도 할 말 있는 것... 3차서 징계안 확정 유력"
윤석헌 금감원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권광석 우리은행장. 사진=각 사 제공
윤석헌 금감원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권광석 우리은행장. 사진=각사 제공

금융감독원이 18일 라임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두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사전 통보된 징계수위 감경 여부에 이목이 집중됐지만 공은 3차 제재심으로 다시 넘어가게 됐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3,577억원, 2,769억원 규모의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신한금융은 금융지주사 가운데 유일하게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신한은행·신한금융투자가 복합점포에서 라임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주사 관리가 소홀했다는 이유로 조용병 회장은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받았다.

2차 제재심은 18일 오후 2시부터 속개돼 우리은행, 신한은행 순으로 진행됐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출석해 직접 소명을 진행했고 지난달 2차 제재심에 참석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이번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우리은행의 경우 라임 펀드 부실의 사전 인지 여부, 판매자에 대한 은행의 부당권유 여부가 쟁점이었다. 신한은행은 내부통제 부실을 근거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가 타당한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각 은행은 징계수위 경감 차원에서 그간 라임사태 관련 피해구제 노력을 적극적으로 위원회에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기관 검사·관련 규정에 의하면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 회복 노력 여부', '감독원장의 합의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제재 양정 시 참작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근 우리은행은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펀드에 대해서도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고 배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배상이 결정된 펀드는 Top2, 플루토, 테티스 등으로 2,070억원 규모다. 

신한은행 역시 지난해 6월 라임자산운용의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투자자에 대해 원금 50%를 선지급한 데 이어 최근 손실 미확정 펀드에 대해서도 분쟁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하는 등 피해구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펀드는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된 이후 손해배상이 가능하지만 라임의 경우 손해가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손실 미확정 펀드에 대해서도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사가 추정 손해액을 근거로 한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였다가 추후 변동이 생길 경우 내부적으로 배임 시비가 일 수 있다"면서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며 소비자 보호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다음 3차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확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그 결정이 법적 효력을 갖지는 못한다. 이후 금감원장의 결재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융사가 최종 확정된 징계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금융사와 당국간 법정 공방이 이어질 수도 있다.

19일 금융권 관계자는 "제재심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는 철저한 비밀에 붙여진다"면서도 "2차 제재심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 (금융사들이) 당국이 일축하기 어려운 사유와 명분을 내세운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측은 3차 제재심에 대해 "이후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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