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수첩] 여당 원내 대변인과 피노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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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수첩] 여당 원내 대변인과 피노키오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06.1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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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롤링 주빌리(Rolling Jubilee)’라고 하는 사회운동이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 후 월가를 비롯한 금융자본의 탐욕을 비난하는 운동의 일환으로 부실채권을 매입해 소각함으로써 탐욕스런 금융자본에게 볼모잡힌 채무자들을 해방시킨다는 취지의 운동이다.

한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운동이 일어났다. 2015년 5월 현재 더민주당의 원내 대변인인 제윤경의원이 ‘주빌리은행’을 만들어 이와 같은 운동에 앞장을 섰다.

제윤경 의원이 국회에 입성하면서 더욱 강한 탄력을 받아 수조원대의 부실채권이 소각되며 많은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그런데 참여정부 시절 서민금융 분야의 전문가로 꼽히던 ‘A’씨는 ‘주빌리은행’이 허위 거짓 선동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단정 짓는다.

주빌리은행은 또 다른 채권장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제 아무리 헐값이라지만 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돈을 들여 매입하는 것도 문제고 그렇게 매입해온 채권을 매입가의 두 배 가격으로 회수해야 운동이 지속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도 문제라는 것이다.

‘A’씨는 주빌리은행을 창설하면서 제윤경의원이 모 언론사와 가진 인터뷰 내용을 예로 들었다.

제윤경의원은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기금’을 참여정부 시절 만들었던 배드뱅크(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 한마음금융, 이하 희망모아)에 빗대어 가며 ‘은행들 돈벌이’ 해 주는 프로그램이라는 독설에 가까운 비난을 했다.

제윤경의원이 문제를 삼았던 부분은 국민행복기금이 상법상 주식회사에 속하고 출자자들이 은행이라는 것이었다.

국민행복기금이 돈을 벌어들이면 은행들이 배당잔치를 벌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은행들 돈벌이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제윤경의원은 인터뷰에서 ‘참여정부 시절의 희망모아는 괜찮은 신용회복 프로그램이었으며 공기업이 해야 할 취지를 이행하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A’씨의 생각은 제윤경의원과 너무나도 달랐다. 참여정부시절의 희망모아는 단순한 공동채권추심기구에 불과했다는 비판이다.

희망모아는 부실채권의 소유 금융기관들이 부실채권을 희망모아에 매각하고 매입한 채권을 담보로 ABS를 발행해 채권값을 치루는 구조로 만들어져 회수된 채권금액은 ABS를 변제하는 데 사용된다고 한다.

캠코의 관계자는 실제 희망모아나 국민행복기금이나 채권회수비율은 비슷하지만 채권회수비용과 관리비용(소멸시효 연장소송 비용) 등을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다고 했다.

희망모아의 경우 시효연장 비용(변호사 비용)이 건당 60~70만원선이었고 국민행복기금은 건당 5~13만원이 소요된 점도 채무자들의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다.

채무원금 감면율이 희망모아의 경우 최대 30%였지만 국민행복기금은 최대 70%까지 감면해 주도록 운용할 수 있었던 큰 원인이 시효연장 비용의 차이라고 한다.

그리고 희망모아는 구직이나 상담 등의 자활지원프로그램이 전무했지만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자의 자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다수 도입해 희망모아와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는 반응이다.

‘A’씨는 제윤경의원이 희망모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지 아니면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한 거짓말로 일관했던지 둘 중 하나라는 분석이다.

또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법원 파산제도를 비교하며 이명박 정부 들어 파산법원이 보수화되었다는 비난도 얼토당토 않은 거짓말이라고 비난한다.

제윤경의원은 공석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파산관재인제도를 새롭게 만들어 파산제도를 이용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파산관재인 제도는 참여정부 시절 도산3법을 통합할 때 이미 만들어진 제도로써 이명박 정부 때 새롭게 생겼다는 주장도 사실을 왜곡하는 허위선동이라는 지적이다.

사법부가 참여정부 시절의 신용대란 때문에 파산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파산관재인 제도를 운용하지 않다가 신용대란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파산관재인 제도를 활성화시킨 것일 뿐 정권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파산제도의 이용 또한 참여정부 시절 신청 후 1개월이면 면책 결정이 나왔는데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면서 1년 이상 걸리게 됐다는 내용의 발언은 제윤경의원의 인성마져 의심케 만든다고 했다.

참여정부 때에는 파산제도가 활성화 되던 초기로 지방법원의 경우 신청 후 2년이 지난 후에야 담당 판사의 손에 소장이 건네질 정도였다고 한다. 제윤경의원의 1개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주장이다.

그나마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파산제도가 정착돼 참여정부 시절의 ‘믿거나 말거나’한 파산사건 처리시간이 사라졌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A’씨는 “정치인들이 입에 거짓말을 달고 산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지만 거짓말과 허위선동은 질적으로 다르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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