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범행 반복과 수사과정 태도 불량, 실형 필요하다고 판단"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행사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정현수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전 4시 15분쯤 울산 남구 한 주점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파출소로 연행돼 경찰관에게 '어이 폴리스 OOO, 수감 풀어라 OOOO'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두달 뒤에도 A 씨는 한 노래방에서 종업원을 폭행해 난동을 부렸고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가슴팍을 밀쳐 폭행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재판부는 "A 씨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을 반복해 저지르고 있는 점과 수사과정에서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 등 엄중한 실형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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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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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취재본부에서 부산시와 울산시를 담당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