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기준모호' 지적에... 은성수 "6개월간 컨설팅 위주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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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기준모호' 지적에... 은성수 "6개월간 컨설팅 위주 감독"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1.03.1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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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준비 필요한 규정은 유예 적용
"원활한 시행·정착 위해 업계 협조 필수"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시장경제DB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시장경제DB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관련해 "업계의 준비가 필요한 일부 규정에 대해선 최대 6개월 간 유예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 규정 의결에 따라 금소법의 하위 규정 제정을 모두 완료했다고 전했다. 금소법 시행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금소법은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 권유 행위 금지, 허위 과장광고 금지 등 6대 판매 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상품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태료도 최대 1억원으로 상향됐다.

금융위는 금소법의 기준 모호하고 준비 기간이 빠뜻하다는 업계의 지적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금소법을 25일부터 시행하되 자체 기준 마련과 시스템 구축처럼 준비 기간이 필요한 일부 규정은 그 적용을 최대 6개월 유예하겠다"고 했다.

금소법이 대형 금융사의 개인 모집인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영업 방식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현장에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체 시스템에 반영할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시행이 유예되는 규정은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기준 마련 의무 ▲금융상품판매업 등 업무 관련 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열람 관련 의무 ▲핵심 설명서 마련 의무 ▲금융상품 직접 판매업자의 투자성 상품 위험 등급 설정 의무 ▲자문업자와 판매 대리 중개업자 등록 의무 등이다.

특히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소법의 원활한 시행과 정착을 위해 몇 가지 사항을 내부에 당부하기도 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금소법의 안착은 시장의 적극적 협조 없이는 어려운 만큼 법 시행에 따른 변화를 현장에 적극 알리고,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제도에 대해 향후 6개월간 지도 컨설팅 중심으로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고의·중대 법령위반이나 감독당국의 시정 요구 불이행 외에는 당분간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금소법상 보장된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자료열람요구권 등 권리를 몰라서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내용을 금융업계와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감독 추진 과정에서 관련 부서들 간에 긴밀한 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도 제도 변화를 충분히 숙지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 준비 상황반 회의를 매달 열고 현장 질의에 대한 답변을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제공키로 했다. 상황반 회의에는 당국 관계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 금융권 협회, 핀테크 협회가 참여하게 된다.

나아가 금융당국은 금소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호금융에도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함께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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